대한법무사협회2 3 地上權에관한질의회답 항목 질 의 회답 근 거 토지대장이 구 획정리로폐쇄 된경우와지상 권설정등기의 가부 토지대장이 구획정리 되어 폐쇄된 경우, 「지상권설정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가? 토지대장은 지상권설정등기신청서의 첨부서 면 은 아니나, 구획정리되어폐쇄된토지대 장을 첨부한 경우,「지상권설정등기」는 수리 할수없다. 2005. 5. 23. 부동산등기 과-402 질의회답 건물있는토지에 대한지상권설정 등기의가부 토지 위에 등기된 건물(建 物)이 존재하는경우에, 건 물소유자 아닌 자가 그 토 지에 대하여「지상권설정등 기」를 신청할 수 있는가? 건물소유자가 아닌 자라도「지상권설정등기」 를 신청할 수 있다. 그것은 건물을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으로 보는 법제하에서는 토 지 위에 등기된 건물이 있다고 하더라도 당 해 토지에‘등기부상지상권과 양립할 수 없 는 용익물권(用益物權)’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토지에 대하여「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 할 수 있기 때문이다. 1992. 3. 10. 등기 제585 호 (등기선례 3-573), 2001. 10. 16. 등기 3402 -703 질의회답 (등기선 례6-311) 미등기 토지에 대한 지상권설 정등기의가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 상에 관한 특례법 (공익사 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변 경함)에 의한 사업시행자 가 소유권의 보존 또는 이 전등기가되어있지아니한 토지 위에「지상권설정등 기」를 신청할 수 있는가? 사업시행자가 확인서와 보상금의 지급을 증 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대위(代位)에 의한 소유권의 보존 또는 이전의 등기를 한 후에, 사업시행자명의의「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 할수있다. 1985. 3. 21. 등기예규제 560호, 1999. 5. 24. 등 기 3402-545 질의회답 (등기선례 6-158) 최단 기간보다 단축한기간의기 재와지상권설정 등기의가부 존속기간을 최단기간(最短期 間)인 견고한 건물과 수목은 30년, 그 외 건물은 15년, 건물 이외의 공작물은 5년 보다‘단축(短縮)한 기간’을 기재하여「지상권설정등기」 를신청할수있는가? 존속기간을 최단기간보다 단축한 기간을 정 한 때에는 최단기간까지 연장되고, 실질적 심사권이 없는 등기관으로는이를 수리할 수 밖에 없으므로 최단기간보다‘단축한 기간’ 을 기재하여「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1. 민법 제280조 2. 1970. 1. 22. 등기예규 제1 4 6호 존속기간을 100 년으로하는지 상권설정등기의 가부 지상권의‘존속기간(存續期 間)’을100년 또는120년으 로 하는「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할수있는가? 민법은 지상권의‘존속기간’에 대하여 그 최 단기간(最短期間)만을제한하고 있으므로‘존 속기간’을 100년, 120년 또는 그보다 장기 (특정된 기간임)로 하는「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할수있다. 1. 민법 제280조 2. 1998. 12. 15. 등기3402 -1242 질의회답(등기선례 5-412) 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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