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법무사 3월호

24 法務士 3월호 업 무 참 고 자 료 항 목 질 의 회 답 근 거 불확정 존속기 간으로 하는 지 상권설정등기의 가부 지상권의존속기간을‘철탑 존속기간으로한다’로 정하 여「지상권설정등기」를 신 청할수 있는가? 지상권의 존속기간을‘30년을 최단기간으로 하는 불확정기간’으로 보고, 존속기간을 불 확정기간(不確定期間)으로 하는「지상권설정 등기」를 신청할수 있다. 1. 민법 제280조 제1항 제1호 2. 1980. 5. 28. 등기예규 제361호 지상권설정등기 의 지료 부증액 특약사항의등기 가부 지상권설정등기에 있어, (1) ‘장래에 있어 지료를 증액 하지 않는다’, (2‘) 지상권 존속기간 동안의 총지료금 ◯◯◯원을일시에지급한 다’, (3‘) 본 지료에는 지상 권자가본 토지상의공간에 송전선을 건설하고 소유하 는데따른지료도 포함되어 있다’라는「특약사항」은 등기할수 있는가? 특약사항은 이를 등기할 수 있다는“법령상 의 근거”가 있어야만 이를 등기할 수 있는 바, (1) 지료부증액(不增額)의특약사항은부 동산등기법 제13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등 기할 수 있고, (2)의 특약은‘지료액’과‘지 료의 지급시기’에 의해 공시되는 내용이며, (3)의 지상권설정계약의 내용을 더 반복한 것에 불과하여 별도의 특약사항이 아니므로 부기등기로경료받을수 없다. 1. 부동산등기법 제43조 의 2, 제136조 2. 1997. 7. 7. 등기예규 제876호 1998. 2. 18. 등기3402- 162 질의회답 (등기선례 5-401) 판결 이유 중 관습법상의 법 정지상권의 인 정과 그 판결에 의한 지상권설 정등기의가부 토지인도소송의 판결이유 중의 판단에서‘관습법(慣 習法)상의 법정지상권(法定 地上權)’이 인정된 경우, 위 판결에 의하여「지상권설정 등기」를 신청할수 있는가? 판결이유에서‘관습법상의법정지상권’을 인 정한판결은‘의사진술을명한판결’이 아니 므로 위 판결에 의하여「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할수 없다. 1. 민사집행법 제263조 2. 2003. 10. 16. 부등 3402-567 질의회답 (등 기선례 7-259) 구분지상권설정 의 재결과 통상 지상권설정등기 의 가부 도시철도건설자가 구분지상 권의 설정을 내용으로 하는 사용 재결을 받은 경우, 단 독으로「통상의지상권설정 등기」를 신청할수 있는가? 도시철도건설자는 사용 재결에 의하여 단독 으로「구분지상권설정등기」는 신청할 수 있 으나,「통상의 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1999. 5. 7. 등기 3402- 487 질의회답 (등기선례 6-308) 지상권설정등기 후 지상권 설정 청구권 가등기 의 가부 지상권설정등기가 이미 경 료된 상태에서「지상권설정 청구권가등기(地上權設定請 求權假登記)」를 신청할 수 있는가? 이중의 지상권설정등기는 허용되지 않으나, 이미 지상권설정등기가경료된 상태에서 기 존 지상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조건으로 하는 정지조건부지상권설정등기청구권을보전하 기 위한조건부「지상권설정청구권가등기」는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위 가등기에 기한 지 상권설정의 본등기는 기존 지상권설정 등기 가 말소되기전에는신청할수 없다. 2000. 11. 1. 등기3402- 776 질의회답 (등기선례 6-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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