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법무사 3월호

2 6 法務士3 월호 업 무 참 고 자 료 항 목 질의 회 답 근 거 계층적구분건물 의 소유목적과 구분지상권설정 등기의가부 1동의 건물을 횡단적으로 구분한 경우에 특정계층의 구분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구분지상권설정등기」를 신 청할수있는가? 구분건물의 상층의 건물은 하층의 건물에 의 하여 물리적으로 지지되어 있으므로 상층의 구분건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구분지상권을 설정한다 하더라도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다. 따라서이와같은「구분지상권설정등기」 를 신청할수 없다. 그러나기존1층건물의 옥상에 대하여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설정계약을 체결한 취지는 위 기존 1 층 건물위에건물을소유하기위하여그 대 지에 대하여 한「지상권설정계약」으로 봄이 상당하다. 1. 대법원1978. 3. 18. 선 고 77다 2379 판결 2. 1981. 8. 26. 등기예규 제3 8 9호 토지상부에인조 대지의조성과구 분지상권설정등 기의가부 갑이을의소유로서차량기 지로 사용되는 ①번ㆍ②번 두필의 토지 상부에 인공대 지를조성하여①번토지의 수평적 일부 위에 아파트 부지를, ②번 토지 전부의 위에 학교부지를 각 조성하 고 ①번 토지의 일부 위에 고가도로를 설치한 경우, 「구분지상권설정등기」를 신 청할수있는가? 갑과 을의 공동신청으로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한 3개의「구분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①번토지에대하여는구분지상권 설정의 범위를 각 특정하기 위하여‘지적도’ 를 첨부하여야하나, ②번토지에대하여는 별도로‘지적도’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1. 민법 제239조의 2 2. 1998. 10. 31. 등기3402 -1099 질의회답(등기선례 5-411) 대지권인 취지 가기재된토지 에 대한 구분 지상권설정등기 의가부 대지권인 취지가 기재된 토 지에 대하여「구분지상권설 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가? 대지권인 취지가 기재된 토지에 대하여‘대 지권변경(대지권말소)등기’를 할 필요 없이 「구분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05. 7. 29. 부동산등 기과-1068 질의회답 대지권 등기가 된토지에대한 구분지상권의 설정절차 대지권(垈地權)인 취지(趣旨) 의 등기가경료된토지에대 하여「구분지상권설정등기」 를 신청하는절차는? 관리인에 선임되어 있고 관리인에게 구분지 상권을 설정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 는 때에는, 그‘관리인’과 구분지상권설정계 약을 체결한 후 그와 공동으로「구분지상권 설정등기」를 신청할수 있다. 관리인이없는 때에는 토지공유자인‘전유부분의소유자 전 원’과 구분지상권설정계약을체결할 것이다. 1998. 4. 17. 등기 3402342 질의회답 (등기선례 5-410) I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