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법무사 3월호
대한법무사협회 27 地上權에관한질의회답 항 목 질 의 회 답 근 거 신탁된 부동산 에 대한 구분 지상권설정등기 의 가부 신탁등기(信託登記)가경료 된 토지에 대하여「구분지 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가? 신탁등기가 경료된 토지에 대하여‘수탁자’ 를 등기의무자로하는「구분지상권설정등기」 의 신청은 그 등기신청이‘신탁목적에반하 지 않으면’할 수 있다. 1. 신탁법제1조제2항 2. 2006. 7. 11.등기예규 제1141호, 2007. 5. 10. 부동산 등기과 -1589 질 의회답 공중공간에 대 한 재결과 구분 지상권설정등기 의 가부 송전선로의설치및 유지를 위하여 공중공간(空中空間) 에 대한 재결이 있는 경우, 「구분지상권설정등기」를 신 청할수 있는가? 공중공간에 대한 재결이 있는 경우에도, (1) 구분지상권설정을내용으로하는수용재결인 때에는「구분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나, (2) 구분지상권설정을내용으로 하지 않은 수용재결인 때에는「구분지상권설정등 기」를 신청할수 없다. 1. 부동산등기법 제115조 2. 2004. 8. 10. 부등3402 -392 질의회답 (등기선례 7-260) 수용ㆍ사용 재 결로 인한 구분 지상권설정등기 와 사용권리자 의 승낙서첨부 여부 도시철도건설자가‘수용또 는 사용재결’을 받아「구분 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하 려면, 그 토지를 사용ㆍ수 익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 또는 그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의 각 권리자들의‘승낙서(承 諾書)’를첨부하는가? 도시철도건설자가「구분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하려면,‘재결서’및‘보상또는 공탁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나, 그토지를 사용 ㆍ수익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 또는 그 권리 를 목적으로하는권리에관한등기의각 권 리자들의‘승낙서’는 첨부할필요가없다. 도시철도법 제5조의2 제 3항 구분지상권등기 신청과 이해 관 계인의 승낙 요 부 구분지상권의 목적인 토지 를 사용수익할권리에관한 등기와그 권리를목적으로 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을 때,「구분지상권설정 등기」를 신청하려면이들의 ‘승낙서’를 첨부하는가? 통상의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등의 등기와 이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또는 처분 제한 의 등기가있을때,「구분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함에는, (1) 수용재결에 의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이들의‘승낙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으나, (2) 협의에 의하여 공동신청할 경우 에는, 이들의‘승낙서’를 첨부한다. 1. 도시철도법제5조의 2 2. 1997. 6. 10. 등기3402- 405 질의회답 (등기선례 5-406) 통상의 지상권 이 설정된 토지 에 대한 구분 지상권설정등기 의 가부 ‘통상의 지상권’및‘지상 권 저당권’이 각 설정된토 지에대하여도「구분지상권 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 는가? 통상의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등의 등기와 이를목적으로하는저당권또는처분제한의 등기가있는때에는, 이들의‘승낙서’를 첨부 하여「구분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 다. 1981. 8. 26. 등기예규제 3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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