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법무사 3월호

28 法務士 3월호 업 무 참 고 자 료 항 목 질 의 회 답 근 거 통상의 지상권 과 구분지상권 의 상호변경 가 부 ‘통상의 지상권’을‘구분지 상권’으로 또는‘구분지상 권’을‘통상의 지상권’으로 각 변경하는「지상권변경등 기」를 신청할수 있는가? 지상권이 미치는 범위를 축소하여‘통상의 지상권’을‘구분지상권’으로 변경하거나, 지 상권이 미치는 범위를 확장하여‘구분지상 권’을‘통상의 지상권’으로 변경하는「지상 권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등기상 이해 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하면‘부기등기’로 한다. 1981. 8. 26. 등기예규제 389호 2개 이상의 구 분지상권설정 등기의가부 동일한 토지에‘2개 이상’ 의「구분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할수 있는가? 동일한토지에관하여지상권이미치는범위 (範圍)가 각각 다른 경우에는‘, 2개 이상’의 「구분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할수 있다. 1981. 8. 26. 등기예규제 389호 사용 재결에 의 한 구분지상권 등기의 단독 신 청 가부 구분지상권을 설정하는 내 용의수용또는사용재결을 받은 경우, 도시철도건설자 는「구분지상권설정등기」를 ‘단독’으로 신청 (또는 촉 탁)할수 있는가? 도시철도건설자는‘등기원인을증명하는 서 면’으로 협의성립확인서또는 재결서등본을, ‘보상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보상금수령증 원본또는공탁서원본을각 첨부하여「구분 지상권설정등기」를‘단독’으로신청할 수 있 다. 1. 도시철도법 제5조, 도 시철도법 및 도로법에 의 한 구분지상권등기처리 규칙제2조 2. 1997. 9. 26. 등기예규 제889호, 1999. 3. 11. 등 기 3402-255 질의회답 (등기선례6-306) 사용재결에의한 구분지상권 설정 등기의가부 도시철도법에의한「구분지 상권설정등기」는‘, 수용재결 (收用裁決)’뿐만 아니라 ‘사용재결(使用裁決)’에 의 해서도신청할수 있는가? 도시철도법에 의한「구분지상권설정등기」는, (1) 종전에는‘, 수용재결’에 의해서만 신청 할 수 있고,‘사용재결’에 의해서는 신청할 수 없었으나, (2) 지금은(도시철도법 및 도로법 에 의한 구분지상권등기 처리규칙 1999. 2. 27. 개정후),‘수용재결’뿐만아니라‘사용 재결’에 의해서도신청할수 있다. 1. 도시 철도법및 도로법 에 의한 구분 지상권등기 처리규칙제2조제2항 2. 1999. 4. 28. 등기3402 -465 질의회답 (등기선례 6-307){1997. 1. 21. 등기 3402-48 질의회답(등기 선례5-141는) 변경됨} 사용 재결에 따 른 구분지상권 설정등기의 등 기 원인일자 도시철도법상도시철도건설 자가 구분지상권을 설정하 는 내용의 사용재결을받은 후 재결서상의사용의개시 일 이전에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고,「구분지상 권설정등기」를 촉탁 할 때, 「등기원인일자(登記原因日 字)」는‘보상금지급일’을 기재하는가? 사용재결에따른「구분지상권설정등기」를 촉 탁할 때,「등기원인일자」는 재결서상에 기재 된‘사용의개시일’을 기재한다. 1997. 9. 25. 등기예규제 889호, 2002. 4. 2. 등기 3402-204 질의회답 (등 기선례 7-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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