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법무사 3월호

대한법무사협회2 9 地上權에관한질의회답 항목 질 의 회답 근 거 재결후의소유 권이전등과사 용 재결에따른 구분지상권설정 등기의가부 지하사용에 대한 재결이 성 립된토지가 사용시기이후 에‘소유권이전 (所有權移 轉)’또는‘분할(分割)ㆍ합병 (合倂)’된 경우, 사용재결에 따른「구분지상권설정등기」 를 신청할 수 있는가? 사용개시일 이후에, (1)‘소유권이 이전된 경 우’에는, 종전소유자를상대로한 재결서 및 공탁서를첨부하고, 현재의등기부상소 유명의인(재결서상의 피사용자의 승계인)을 등기의무자로 하여 사용재결에 따른「구분지 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2)‘분할 ㆍ합병된경우’에도, 종전토지에대한재결 서 및 공탁서와 등기필증 작성을 위한 신청 서부본1통을첨부하고, 신청서에분할또는 합병된 후의 부동산의표시를 하여 사용재결 에 따른「구분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합병된 경우에는 구분지상권의 목적인 토지부분을 특정할 수 있는 지적도 면을첨부한다. 1. 도시철도법제5조, 제5 조의2 2. 1997. 9. 6. 등기예규제 889호, 2002. 3. 18. 등기 3402 -180 질의회답(등 기선례 7-256) 도시철도건설자 아닌자와사용 재결에의한구 분지상권설정등 기의가부 도시철도법상의도시철도건 설자가아닌자가사용재결 을받은경우, 그재결에의 하여「구분지상권설정등기」 를 신청(촉탁)할 수 있는가? 도시철도법상의 도시철도건설자가 아닌 자 는, 사용재결을받은경우에도그 재결에의 해서는「구분지상권 설정등기」를 신청(촉탁) 할수없다. 1. 도시철도법및도로법 에 의한구분 지상권등기 처리규칙제2조 2. 2002. 2. 27. 등기3402 -138 질의회답(등기선례 7-255) 구분임차권등기 의가부 선하부지의 상부공간에 상 하의 범위를 정하여「임차 권설정등기(賃借權設定登 記)」를 신청할 수 있는가? 임차권의 범위는 등기의 기재사항이 아니므 로 선하부지의 상부공간의 상하의 범위를 정 하여「임차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1. 부동산 등기법 제57조, 제1 5 6조 2. 1997. 6. 30. 등기3402 -446 질의회답(등기선례 5-458) 3. 지상권이전등기 항 목 질 의 회 답 근거 대지권인 취지 가등기된지상 권의이전등기의 금지 토지의 지상권이 대지권(垈 地權)인 경우에 그 취지의 등기를한 때에는, 그토지 의 등기용지에「지상권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가? 지상권은 물권으로서토지소유자의승낙없이 도 양도할수 있으나, 토지의소유권이대지 권인 경우에는 그 토지의 등기용지에「소유 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하는 것과 같은 이유 로, 지상권이 대지권인 경우에는「지상권이 전등기」를 신청하지 못한다. 부동산등기법 제135조의 2, 제165조의2 제3항 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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