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법무사 3월호

30 法務士 3월호 업 무 참 고 자 료 항 목 질 의 회 답 근 거 수용으로인한구 분소유권이전 등 기와 수용 시기 이후이전등기의 말소여부 도시철도건설자가수용으로 「구분지상권이전등기」를 신 청할 경우, 구분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권리에관한 등기 및 수용의 시기 이후 에 한 그 구분지상권에 관 한 이전등기의각 권리자들 의‘승낙서’를 첨부하는가? 도시철도건설자가「구분지상권이전등기」를 신청하려면,‘재결서’및‘보상또는 공탁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나, 구분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 및 수용의 시기 이후에 한 그 구분지상권에 관한 이전 등기를 모두‘직권말소’하므로 위 각 권리자 들의‘승낙서’는 첨부할필요가없다. 도시철도법 제5조의2 제 3항 지상권자의 임 차권설정등기 가부 지상권자(地上權者)는 지상 권의목적물인토지의일부 에 대하여 존속기간이 20 년이 초과하는「임차권설정 등기(賃借權設定登記)」를 신 청할수 있는가? 지상권자는 그 권리의 존속기간 및 범위 내 에서그 토지를임대할수 있으므로‘, 토지의 일부’를 임대할 경우에는 신청서에 범위를 기재하고그 범위를표시한도면을첨부하여 「임차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임대차 기간이 20년이초과하여도실질적 심사권이 없는 등기관이 이를 수리하나, 강행 규정인 법정기간으로단축된다. 1.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다 19961 판결 2. 2004. 9. 24. 부등3402 -490 질의회답 (등기선례 7-286) 4. 지상권말소등기 항 목 질 의 회 답 근 거 지상권소멸청구 와 지상권말소 등기의요부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 료를지급하지아니하여지 상권설정자가 지상권 소멸 을 청구한 경우, 지상권설 정자는「지상권말소등기」를 청구할수 있는가? 지료체납으로 인한 지상권설정자의 지상권 소멸청구권은‘형성권 (形成權)’이므로 지상 권은「지상권말소등기」없이소멸한다는 견 해가 있으나(다수설),「지상권말소등기」를 하 여야만 비로소 소멸한다는 견해가 타당한다 (소수설). 1. 민법제186조, 제287조 2. 곽윤직「물권법」(신정 판) 158쪽 강제집행과 구분 지상권설정등기 의소멸여부 도시철도법에의한「구분지 상권설정등기」는, 그보다 먼저 경료된 경매개시결정 등기, 압류등기, 가압류등기 등에 기하여 경매 또는 공 매로인한소유권이전등기 의 촉탁시에「말소촉탁」하 는가? 압류ㆍ가압류 후에 경료된「구분지상권설정 등기」는 경매 또는 공매로 인한‘대금지급 시’에「소멸」되나, 도시철도법에의하여수용 으로 인한「구분지상권설정등기」는「소멸」되 지 아니한다. 도시철도법 제5조의2 제 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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