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법무사 3월호

3 0 法務士3 월호 업 무 참 고 자 료 항 목 질의 회 답 근 거 수용으로인한구 분소유권이전등 기와수용시기 이후이전등기의 말소여부 도시철도건설자가수용으로 「구분지상권이전등기」를 신 청할 경우, 구분지상권을 목적으로하는권리에관한 등기 및 수용의 시기 이후 에 한 그 구분지상권에 관 한 이전등기의 각 권리자들 의‘승낙서’를 첨부하는가? 도시철도건설자가「구분지상권이전등기」를 신청하려면,‘재결서’및‘보상 또는 공탁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나, 구분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 및 수용의 시기 이후에 한 그 구분지상권에 관한 이전 등기를 모두‘직권말소’하므로 위 각 권리자 들의‘승낙서’는 첨부할 필요가 없다. 도시철도법 제5조의2 제 3항 지상권자의 임 차권설정등기 가부 지상권자(地上權者)는 지상 권의목적물인토지의일부 에 대하여 존속기간이 20 년이 초과하는「임차권설정 등기(賃借權設定登記)」를 신 청할수있는가? 지상권자는 그 권리의 존속기간 및 범위 내 에서 그 토지를 임대할 수 있으므로,‘토지의 일부’를 임대할 경우에는 신청서에 범위를 기재하고 그 범위를 표시한 도면을 첨부하여 「임차권설정등기」를 신청할수 있다. 임대차 기간이 20년이 초과하여도 실질적 심사권이 없는등기관이이를수리하나, 강행규정인 법정기간으로 단축된다. 1.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다 19961 판결 2. 2004. 9. 24. 부등3402 -490 질의회답 (등기선례 7-286) 4. 지상권말소등기 항목 질 의 회답 근 거 지상권소멸청구 와 지상권말소 등기의요부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 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지 상권설정자가 지상권 소멸 을 청구한 경우, 지상권설 정자는「지상권말소등기」를 청구할수있는가? 지료체납으로 인한 지상권설정자의 지상권 소멸청구권은‘형성권 (形成權)’이므로 지상 권은「지상권말소등기」없이 소멸한다는 견 해가 있으나(다수설),「지상권말소등기」를 하 여야만 비로소 소멸한다는 견해가 타당한다 (소수설). 1. 민법 제186조, 제287조 2. 곽윤직「물권법」(신정 판) 158쪽 강제집행과구분 지상권설정등기 의소멸여부 도시철도법에 의한「구분지 상권설정등기」는, 그보다 먼저 경료된 경매개시결정 등기, 압류등기, 가압류등기 등에 기하여 경매 또는 공 매로인한소유권이전등기 의 촉탁시에「말소촉탁」하 는가? 압류ㆍ가압류 후에 경료된「구분지상권설정 등기」는 경매 또는 공매로 인한‘대금지급 시’에「소멸」되나, 도시철도법에의하여수용 으로 인한「구분지상권설정등기」는「소멸」되 지아니한다. 도시철도법 제5조의2 제 3항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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