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법무사 3월호
대한법무사협회 31 地上權에관한질의회답 항 목 질 의 회 답 근 거 사용 재결에 의 한 구분지상권 설정등기와 가 등기에 기한 본 등기에 따른 중 간처분등기의 직권말소여부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 전등기청구권보전의가등기 가 경료된토지에사용재결 (使用 裁決)에따라「구분지 상권설정등기(區分地上權設 定登記)」를 경료한 후 가등 기에기한소유권이전의본 등기를 경료한 경우,「구분 지상권설정등기」는‘직권 말소’되는가? 도시철도법상의 도시철도건설자인 지하철공 사가「구분지상권설정등기」를 경료한 경우, (1) 사용재결에의한경우에는‘, 직권말소’하 지 않으나, (2) 관할토지수용위원회의협의성 립확인을받지않는경우나공공용지의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공익사업을 위 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상의 협의성립에 의한 경우 등 승계 취득(承繼取得)에 의한 경우에는‘, 직권말소’ 한다. 1. 도시철도법 및 도로법 에 의한 구분지상권등기 처리규칙제4조 2. 2002. 9. 27. 등기3402 -530 질의회답 (등기선례 7-305) 정 상 태│ 법무사(울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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