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법무사 3월호

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를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를렴렴 저R)585흐 / 2008, 1, 31. 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뮬 시행령 일부물 다유과 같이 개정한다. 제121조 각 호 외의 부분윤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재121조재2항에 따라 넵 제118조콜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재121조재15호블 다음과 같이 한다. 15.「외국인토지법」 재4조에 따라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가 토지취득의 신고물 하거나 허가물 받은 경우 로 재E(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토지거래제약허가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관한 적용례) 재12.13켜lli호의 개정 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법 제 1183'-J<lll힝에 다론 토지거리1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 쭙OI 타미래허沖역에서 타다득3는 겅筑匠 타1거래게썩 頭 히7볕 믿책 홍 .......... 의 뭉 건전한 투가쳉우몹 자단하고 외국자본의 내실었는 투자유치쿨 도모하려는 것임 주민퉁특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대틍령텅 재20615호 / 2008. 2. 22. 개정) 주민등록법 시행령 진부풀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주민등록법시행령 제l조(목적) 이 영은 ' 주민등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핍요한 사항을 규정힘을· 복적으로 한다 제盤E(권한의 위입) (j) 행정자치부장관온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목별 시장 •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 • 도지사-·라 한다)에게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 청징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지도 • 감독권과 법 제30조재1항 본문에 따온 주민등록진산정보 자료(이하 전산자료”라 한다)의 이용 또는 환용에 관한 승인권울 위임한다. 다만, 다유 각 호의 사 항은재외한다 32 法任k 3일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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