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법무사 3월호

♦0•♦•♦ j'":\ J 1, 법 재7조에 따온 전산정보처리조직(이하 ·진산조직·이라 한다)의 관리 • 운영 등에 관한 사항 2. 법 제24조에 따론 주민등록증의 발급 둥에 관한 사항 3. 둡 이상의 시 • 도(나년시 • 광역시 및 도를 말한다 이하 갑다) 단위의 출력자료에 관한 숭인권 ® 시 • 도지사는 재l항에 따라 위임받은 출력자료에 관한 승인권 중 시 • 군 • 자치구 단위 이하의 출력자료에 관한 승인권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징하는 바에 따라 시장 • 군수 또는 구청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제3조(경바의 부담) ® 행정자치부장관은 넵 재5조재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의 발급에 드는 경비의 일부믈 부담하여야 한다. 1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주민동훈끊을` 일제 7갱신 발급하는 정우 2. 법 제27조제3항 단서에 따라 주민둥육중을 재맘급하는 경우 ® 제1항에 따라 필요한 비용의 부답온 「보조궁의 여l산 빛 관리에 관한 법륜 시행령」 제4조에 따른 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의 법위와 기준보조율에 따론다. 재4조(세대에 속하지 아니한 군인의 등록) 법 재6조재2항에 해당하는 군인으로서 어느 세대에도 속하 지 아니한 군인에 대하여는 그 군인의 등록기준지의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이 등록하여야 한다, 제5조(해외이주포기자의 주민등육)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주민등육울 하려는 사람은 r여권법」에 따 론 여권부효확인신청서를 첨부하여 거주지의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육신고를 하여야 한다, :<116조(주민등록.ll 등의 작성) O 넵 재7조에 따른 개인별 주민등록.l1.는 별지 재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 고, 세대벌 주민등록표는 벌지 제있합`1석에 따라작성한다, ®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등재순위는 세대주. uH우자, 세대주의 적게존바속의 순위로 하고. 그 외에 는 세대주의 신고에 따론다. 다만. 『민법」 재779조에 따른 기족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동거인란에기록한다. @ 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동목표 색인부는 별지 제3호서식의 세대명부와 별지 제4호서식의 주민등록 진출자 명부 빛 별지 제5호서식의 주민등록 진입자 명부에 따른다, 제7조(주민등록번호) ®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재7조제3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몰 부여하려 연 반드시 등록기준지물 확인하여야 한다, ® 시장 • 군수 도는 구청장이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주민등육번호룹 부여합 때에는 별지 제6호시 식에 따른 주민동록번호 부여대장에 이륨 기록하여야 한다, ®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의 부여는 전산조직윤 이용하여 처리한 수 있다, ®주민등록번호의 부여에 필요한 사향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 〈증간 생략〉 토 재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C11으:무All!i외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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