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법무사 3월호

솔•♦·•·• 저l2조(습득주민등록증 파기에 관한 경과조치) 재43조재1항의 개정규정에 따론 기간을 겨JAJ할 대 이 영 시 행일 진에 습독주민등록중의 수령안내 봉지물 받고 이물 찾아가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7l산한다. 제3조(종신 대동령령의 개정에 따른 주민등육중 회수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대동령령 저)J8TI2호 주민등 록법시행령 일부개정령 제4Qa역)1항제4호(이 영에 따라 저144조제1항제5호가 되는 것옵 말한다)에 따른 기간을 계산할 때 었었天년 7월 1일 전에 발급된 주민등록증옵수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005년 7월 1일 부터기산한다. 제4조(사용 중인 서식에 관한 징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어 시용 중인 서식은 겨년하여 AH하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히어야 한다 〈별지 생략〉 • 『가족관계의 등목 등에 관한 법효의 제정법튬 지8E遠、 2007, 5, 17, 긍포 2008, 1. I. 시행따 알기 쉬운 법령 만음기 시 寧I u문 『주인등목법의 전부 개정땝묻 재8<122흐 2007, 5. 11, 긍포 • 시행)OIl 따라 관련 규x3음 정바하는 한편, 주만등록 중 재받급 신청가관음 확대하고 신창지의 몬인확인 방법음 추가하며, 습득한 주민등목증의 회수 마기 및 제감급에 관한 규 정음 마련하는 둥 현행 재도의 운영상 나니냔 일부 이비정음 개선 • 보완하려는 것임, • 가. 세따침니 위임에 따른 주만등록신고 시 가족관계 확인방법의 번정영 제19':켜t2행 (1) 인원떤의들 위하여 신고읍 받은 공무원이 호저전신조적에 접속하여 가족관계 여부듭 확안하여 왔으니. 개인첫구구글록 위 전산조직의 작접 접속 중단조치로 가족관계듣 확인하는 별도 절차의 미련이 믿요함, (2) 지因등본이'-I 가족란지가목사항마1 관한 중영서둘 롱;;IOI 가족관겨묻 확인하게 합으로써 인원인의 개인정보보호묻 강 화하고 인원만족도듣 높임, '-I. 주만둥목증 재받급 신청가관의 확대(영 지µE자1항) (I) 주안등목;,;1의 시징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만 주인등목중의 재발급율 신청합 수 있어 주소지와 언 거리에 있는 인원인 의 묻편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음. (2) 주인등록중 재받급 산청가관음 거주지의 시장 • 군수 구청장에서 잔국의 모든 시정 군수 • 구청장으로 확대함 (3) 잔국 어다에서니 주만둥목증의 재발급이 가능해짐에 띠21 주인 편의가 크게 항상팀 것으로 기Cff됨 다. 주만등록증 재발큽 신창인의 본인확인 방법 추제영 저幽효저15항) 주민등록증의 재발급 신청시 증명서 등이 없어 신문확인01 곤란한 경우에는 신청인의 등의음 받아 신청오티 X문을 주민 등록전신XI로와 대조하여 확인하는 방법을 추가함으로써 산분확인의 정확성을 높아고 행정처리의 신속성을 도모함. 라. 주만등록지 외의 ?던에서의 ni,;,링 재빌급 주민등록증 처리질치 마련(영 저~18항 (I) 주만등록지 와의 기단어因 재랄급된 주민등록53 신창인이 장기간 쵸마가지 이나하는 겅우 찾아길 때?/1.i;1 아읍 보 관 • 관리하여야 하는 업무부딩이 빌생함. (2) 주민등록지 외의 교부기관은 신청인이 재랄급된 주민등록~ 6개월긴 찾아가지 아니하는 겅우 이클 주인등록지르 보 내 관리하게 함으로씨 재발큽된 주만등록증 관리업무가 보디 효율적으르 이루어자도록 함. 마. 습득한 주만등록증의 회수 • 파기 및 재타급 근거 a~(영 제4E、 재쏘쵸 잊 제석조) (I) 습득한 주민둥록:읍 장기간 첫아가지 아니하는 경우 회수 • 파기 및 이에 따른 재발급 근거가 없어 칫아갈 때끼지 이 큽 보관 • 관리하야가 하는 부딩이 말생함 (2) 습득한주민등록증 수령인내 동지 후 1년이 1.ILI£ 칫OI가지 이니하는 겅우 회수 • 파가하고 재타급받도록 근가규정읍 a~합으로써 습득한 주민등록증 저리업무큽 효욥회합. 34 法任k 3일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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