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 J 뻔增특팁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첼정자차부령 저1425호 / 2008. 2. 22. 개정)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진부봅 다옵과 같이 개정한다. 주만등록법시행규칙 재효(목적) 이 규칙은 「주민등동f'~J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핍요한 사항을 규정협을 목적으로 한다, 재旋박(주민등록번호의 작성) 「주민등록법」 (이하 젭”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론 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 • 성변 • 지역 등융 표시할 수 있는 l3자리의 숫자로 작성한다. 재邸印{지역표시빈호의 조정요청) 시장 • 군수 도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읍 • 연 • 동옵 폐치 • 분합하거나 옵 • 면 • 동의 관한구역윤 변경하려년 이에 관한 조례의 시행일 10 일 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물 갖추어 특별시장 •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0)하 ·시 • 도지사’’라 한다) 롤 거처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지익표시번호의 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L관개조례의사본 2, 폐치 • 분합또는관합구역이 번경된 웁 민 • 동의 명칭 재요밖(사수기숭신고사항) r주민등육법 시행령」 (이하 겨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신고하여야 합 나 수기술온 「행정자치부 및 소방방재청 소관 바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및 같은 규 칙 별표에 규정된 자격과 면허로 한다, 재惡또주민등록번호의 가족관계동록부 기록) 등록기준지의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 • 구청징'(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징을· 포합한다) 또는 옵 • 면장은 영 제22'조제1항에 따라 주민둥휴지의 시장 • 군수 도는 구청장으로부비 해당 주민에게 주민등육번호가 부여되있음을 동보 받으면 해당자의 가족관계동복부란에 이롭 기록하여야 한다. 〈중간생략〉 뭇 이 규칙은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_ 『가족관겨뫼 등록 등에 관한 법털의 지썽情룝 지&~ 2007. 5. 17. 긍포 2008. 1. 1. 시텡과 알기 쉬운 법령 안들기 시 짝 따른 『주인등탁법』의 전무개쟁법률 저~ 2007. 5. 11. 공포 • 시헹에 따라 관련 규X3움 정비하고 인원편의 증조웅 위하거 동일 산청자가 동일 목X쏘즈료 여러 사람의 주인등록표 열랍 및 등본 • 초본의 교무신청 등움 하는 때애는 일람 신청음 할 수 있도록 관련 서식음 보완하며. 사회취익겨충에 대한 때려 차원거因 라테료 경깅움 위한 고려사위거1 i1문대상자의 경제 적 사정음 추가하고 그 경감비율움 확대하는 등 현챙 지됴의 운영상 나타닌 일무 미비정웅 개선 • 보완하러는 것임. C11으土무AE외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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