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令 가시소송수수료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저12142호 / 2007, 12. 31, 개정) f| `r |_ J 혈승규칙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21"호 I 2007. 12. 31. 개정) 형사소송규칙 일부믈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6조의7부터 제126조의14까지물 다음과 같이 신선한다, 계126조의7(전문십리위원의 지정) 법원은 전문심리위원규칙에 따라 정해진 전문십리위원 후보자 중 에시 진문심리위원음지정하여야한다. 계126조의8{기일 외의 진문심리위원에 대한 설명 등의 요구와 통지) 재관장이 기일 외에서 전문심리 위원에 대하여 선영 도는 의견을 요구한 사항이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는 데 중요한 시항일 때에 는 법원사무관등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그 사항을 동지하여야 한다. 재126조의있'서면의 사본 송부) 전문십리위원이 설명이나 의견옵 기재한 서면윤 제출한 경우에는 법원 사무관등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고 사본을 보내야 한다, 계126조의10(전문심리위원에 대한준비지시)(j)재판장온전문십리위원윤소송절차에 참여시키기 위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쟁점의 확인 등 적절한 준비물 지시할 수 있다, ® 재판장이 제1항의 준비물 지시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그 취지 36 法任k3일모 50 개변 논및 엉 중-o函 호책? 온璃瞬 감A 항i 8捨 항기 온제t 같삭따뚜 조의 하 온澤釋싹 같 책 골 고: 고 ~玉宁g 장중人韓 의 臨 戶 져 —1a띤곤華 惑中 硏 uRI澤 戒E . 및-靈 〔 다 L〔타 i 냐지EiA심 1g 댜Z呼雷雷 일1읽뻥8증g 二01m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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