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 J 봅통지하여야한다. 재E&~11(증인신문기일에서의 재판장의 조치) 재판장은 진문심리위원의 말이 증인의 증언에 영향 융 미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핍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또는 빈호인의 신청 에 따라 중인의 뢰정 등 적절한 조치볼 취할 수 있다. 계E&표시12(조서의 기재) ® 진문심리위원이 공판준U1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참여한 때에는 조시에 그 성명울 기재하여야 한다. ® 전문십리위원이 재판장.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의 혀기롭 받아 소송관계인에게 질문운 한 때에 는 조서에 그 취지봅 기재하여야 한다. 재요&~13(전문십리위원 참여 결정의 취소 신청방식 동) (j) 법 제279조의2 제1항에 따른 결징의 취 소 신청은 기일에서 하는 경우봅 제외하고는 서 면으로 하여야 한다. ® 재1항의 신청운 할 때에는 신청 이유물 밝혀야 한다. 다만.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동시에 신청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재E&~14(수명법관 등의 권한) 수명법관 또는 수락판사가 소송절차클 진행하는 경우에는 재126조의 印부터 제l26조의l2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판장의 직무는 그 수병법관이나 수박판사가 행한다 로 ‘ l'12A A 20l J • 가. 전문심리위원은 전문심리위원 후보자 중에서 지정하도독 힘재注조의?), 니, 재판쟁)| 기일 외에서 전문심리위웬게 대하여 설명 또는 의견옵 요구한사항이 소송관겨듣 문영하게 하는 데 중요한 사항 일 떄아는 그 L贈올 당사자에게 롱재재丕조218), 다. 전문심리위원01 설명이'-I 의간음 가재한 서연옵 제춤합 경우에는 당시자에게 그 사본음 송튀제1261S.의9), 라. 재판장은 전운심리위원에게 쟁젬개 관하여 준비등 지시합 수 있고 그 겅우 딩사자에게 그 취자릅 롱X[재126조의10), □I. 중인산은기일에서 믿요한 경우 종인음 퇴정시킬 수 았용제1261!:의11), 바. 전문심리위원의 성명라 질문 요자는 조서에 기제,11126조의12), 시, 전문심리위원 첩여 꿀정의 취소 산청 방식 등 규쟁제126/E의13), 민사집불규칙 입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2160호 / 2008. 2. 18. 개정) C11으土무AE외 37 이는 정텨 예짜 oO 텁개 명 다 麟 一 한碑힝 용 터눅에I 건a函 한 쩌5쩝 속 호 저 계釋報 머지瞬 t우 } E률시 問모》〔尸갑 부博얗彈 .따二무 l규 쨋’圈函 는한 온칙 칙규硏국縮 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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