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令 민사집행규칙 일부륜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재요}의 제목옵 건설기계 • 소형신박에 대한 강제집행언으로 한다. 계130조 • 저)l9또t 및 제211조롭 각각 다음과 감이 한다 계130조강재집행의 방법) (i) 「건설기계관리법J에 따라 등록된 건설 기계(다음부터 ''건설기계·라 한 다) 및 『소형선박저당권」의 적용융 받는 소형선박(다음부터 "소형선박’이라 한다)에 대한 강제집행 에 관하여는 제5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재108조 내지 재110조에 7H꾸뜹갭達!부’라고 규 정된 것은 각 '·건설기계동복원부’. "선박원부 • 이선원부 • 수상레저기구동목원부’’로 본다. ® 소형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의 경우 제108조에 밑목별시장 • 굉역시장 또는 도지사”라고 규정된 것 온 '‘지방해양수산청징〈지방해양수산청출장소장움 포함한다. 다음부터 같다)”이나 '‘시장 • 군수 또 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징을 말한다. 다음부터 같다)”으로 본다. ® 소형선박에 대한 강재집행의 경우 제109조 및 재110조에 “사용본거지”라고 규정된 것은 ''선적 항` 또는 "보관장소”로 본다. 계198조(건설기계 • 소형선박에 대한 경매) 건설기계 • 소형선박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소형신박넋1당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명령을 포함한다)에는 제197조의 규정음 준용한 다. 이 경우 났Ht차등록원부.는 각 껏건설기계등록원부’.` 갓선박원부 • 어선원부 • 수상레저기구등록 원부’로 보며 ·사용본거지’’는 소형신박에 대하여는 “신적향 또는 ·보관장소”로 본다. 계211조건설기게 • 소형선박에 대한 가압류) 건설기계 소형선박에 대한 가압류에는 제210조의 규정 옵 준용한다. 이 경우 제210조 계1항에서 준용하는 제108조 후문의 규정 중 '지동차동목원부’’는 각 껀섣기계등록원부". “선박원부 • 어선원부 • 수상레저기구등록원부·로 보며. -목별시장 •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소형선박에 대하여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이나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본다. 분 계E밧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재窟바(다른 규칙의 개정) ® 사법보좌관규칙 일부콥 다음과 같이 개징한다. 제2조제1항제7호 '및 저)U호 중 나자동차 건설기게"물 각각 7Ht차 건설기거) • 소형선박”으로 한다. ®집행관수수료규칙 일부릅다음과감이 개정한다. 저\l5조의4세]항 및 제2항 중 나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륭 각각 次Ht차, 건설기계 또는 소형선박”으 로한다. - 층톤수 父돈 미안의 소형선박은 『선닌문등기박의 X逐印岭回因 재외되어 저당권의 설정음 잡 수 없었으나, 서인X남의 융등 및 해앙리1저 휩등의 휩성화읍 위한 r소형선박저당법』이 재쟁법률 지~ 2.001. a 3. 긍포도어 2008. 7. 1.부티 시행하게 챕 우1 법의 작용음 받는 소형선백디용무너 "소형선박'01라 한다)에 대5101£ 저당권설정이 가능하게 되었11, 01에 따라 『인사집행겁J 제187조 및 지1270조가 개정뇌어 소형선박에 대하여도 강재집항과 딩보란실행음 위한 경매가 가능하게 되었으 모로 이듬 반영하고 그 시행에 관하여 립요한 사항음 정함. 38 法任k 3일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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