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 J • • 건설기거IOII 대한 강재집행절차에 소형선u!OIl 대한 강재집행절차듭 추가흡KXi6절 지~) • 소형선"!Oil 대한 강제집행은 자등차에 대한 강재집행의 규정에 따르되 '자동차등록원부’는 각 ·선박원 .... 'Oi선원부’. "수상 레저기 , 등크만부로 흡(XIh30조제l햄, • 소형선"!Oil 대한 깅저밉행의 경우 재I~에 규정된 `'특별시장 • 강역시장 또는 도자사’는 “지방해앙수신청쟁자랑해양수신 창출장소장음 포합한다. 다음부터 같다y'0|나 지장 • 군수 또는 구청쟁자차구의 구청장웅 알한다 Cl'i!부티 걀각).으로 힘 때130조,112항 신설), • 소형선백개 대한 강제집행의 경우 집행겁원은 ·선적함 또는 "보관장소"들 관합하는 지방법원으로 햄제1302&113항 신생. • 건설기거IOII 대한 당보권 실행음 위한 경매철채IOII 소형선박에 대한 경매철차들 추가하고 집행법원은 전적향 도는 ·보관징 소뇰 관함하는 ,-1방법원으로 항때1001S.l. • 건설기거IOII 대한 가입류점채게 소형선박에 대한 가압류 절차들 추가챔,1121ai. • 2000 7. I.무너 시행챙부칙 재12fil. • 『사겁보좌또 개장하여 소형선박에 관한 강재경메철차와 딩보권 실행음 워한 경애철차에서의 법원의 사무듣 사법보 좌표IOI 당당뾰쵸 영시하고 법행관수수료규칙읊 개정하여 「민사집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소형선박의 인도듣 받거니 이 전을 하는 경우의 수수료읍 지등차 뜨는 건설기계와 같은 궁맥으로 정램부칙 처2조). 민사및가사소송의사를관할에관한규착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2163호 / 2008. 2. 20. 개정) 민사몇가사소송의사물관할에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민사’섯가사소송의사물관할에관한규칙”을 ''민사 및 가사소송의 시물관할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4조제1호 중 '‘5.000만원겨갑 ’‘8.000만원으로 한다. 토 (i) (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경괴규정)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진에 항소 또는 항고된 사건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소송웅 가寧 전반적인 상승에 따라 고등법원게서 랑소십음 관합하는 단독사건의 비중이 지나차게 커장으로씨 고등법원 항 소십의 사건처리기 자체와는 운재장음 해소하기 위해 관집읍 조정합 타요기 었음 이들 등해 고등법원 항소심의 층실하언서도 신속한심리들 도모하고 X1방법원 항소심의 관할 확대들 몽해 항소심 법원의 지 역접근성읍 높이고자 함. ( 雪?::;?:십:칼麟:에3:二蠶雪二:일엷二우1:二:칼 C11으土무AE외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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