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툴산 등기신청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 입부개정어뮤 (대법원 등기어R 제1225호 / 2007. 12. 11. 개정) 부동산 등기신청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등기예규 저)1149호) 일부릅 나옵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양식 제3-2!호롭 벌지와 같이 한다. 분 이 에규는 2008. l. l부터 시행한다. ( 『-오4타 페~I 및 『가족관세의 등록 등에 란한 법율 재장세 띠라 관련 서항을 반영하기 위항입 〈별지 생략〉 룔x15,1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대법원 등기예규 재1226호 / 2007. 12. 11. 개정) 환지등기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동가예규 제1107호) 일부릅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록 재1호. 제2호. 재효t. 재5-1호. 재5-2호. 재6호. 재7호 및 재11호 양식음 별지와 같이 한다. 로 이 에규는 2008. 1. l부터 시행한다. ( -1II의 琴紅 관한 발2 제정에 年 超 사홍먀땅하기 위臨 • 「농업가반궁사 및 농자관리가금법」의 재영이 『한국농촌공사 및 농자관리가금법도록 변경되어 이들 반영하기 위합임 〈별지 생략〉 40 法任k3일모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