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법무사 3월호

♦•♦ 놀Xl의 교환 • 분합등기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예규 (대법원 등기어R· 제1227호 / 2007. 12. 11. 개정) 농지의 교환 · 분합등기에관한예규(등기에규제1l8었힉 일부를다음과감이 개정한다 별지 제4호 양식윤 별지와 같이 한다. 뭇 이 예규는 었J08. J. l부터 시행한다. ( 『-오4巳 때XI 및 『가족관세의 등록 등에 관한 법쿨』 재정에 CI라 관련 서항을 반영하기 위함김 〈별지 생략〉 재일교포의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신청절차 등 폐지예규 (대법원 등기예규 제1228호 / 2007. 12. 11. 페지) i'":\ : 재일교포의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가 신청절차(등기예규 제160호), 잘못 편제된 호적등본에 의한 상 속등기신청의 가부(등기에규 제508호), 등기신청시 등 부속서류에 대한 등본 교부청구 가부(등기예규 제491호). 분업보관청의 등가촉탁권한(동기에규 계217호). 대도시 내에서의 본점이전 등과 동복세윤 (등기예규 제207호). 처분제한동가촉탁서의 등기권리자 주민등록번호 병기 요부(등기에규 제586호). 국호의 변경에 따른 등기명의인 표시변겅 절차(동기예규 재138호)는 아블 폐지한다. • • 『부둥신등기법」 저庄조 재造. 및 지凶꼬 재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내용이 영백하고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깃은 등?IOII 규로서 규정하?IOII 적절하지 아니하므로 아듣 폐지하고자 항등가여규 재1~. • 『호젝gJ 피지 및 『가족관겨땝 둥목 뭉게 관한 법독 제정에 따라 즌치의 믿요성기 없는 예규둘 폐지하고자 항등갸가규 재. • 둥일한 L~鴻 관하여 별도의 여닦인 r등기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에 관한 엽랑방색등기예규 -'ll600호J이 존재하므로 이름 피X尙고자 챔등기야규 재l91호), • 『국 • 공유부등신의 등?뚝탁에 관한 법묻 』 지l:IDI 개정뇌어 관런내용이 삭제되었으므로 그 즌차의 믿요성이 없어 이름 피X尙고자 챔등기야규 재217호). • 등록서121 관린8回 등기관의 십사 벙위는 등록세영수필확인서의 침부 여부 및 그 닙세영서回 부합 여부클 조사하는 것으 로 족하고 그 등록서隣온 심사대상이 아나으로 그 존치의 릴요성이 없어 이클 페지하고자 챙등기예규 저l207호). CII안업무섀四외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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