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법무사 3월호

♦•♦ l. :2E2구722碑莘 -XI의 靈與懿이 침呼| 않고 碑학I와 베치뚝 Ollir€ 페 • 과거 사실에 관한 것으로 현재는 그 유용성이 없어 아름 폐지하고자 항등가여円 재8효9. 드시 및 주거환경정1:11 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대법원 등기예규 재,229호 / 2007. 12. 11. 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동기예규 제1175호} 일부릅 다음과 감이 개정한다. 별지 제1-2호 및 저)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양식을 벌지와 같이 한다. 로 이 에규는 2Wl. 12. ll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1-~. 개정양식온2003. L L부터 시행한다. ’ :g |' ` 〈별지 생략〉 선박룡기처리규칙 증 개정규칙의 시행에 따른 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안 (대법원 등기어R 제1230호 / 2007. 12 11. 개정) 선박동기처리규칙 중 개정규칙의 시행에 따른사무처리지침 일부롭 다음과감이 개정한다, 3, 나, 중 ·호적등 • 초본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륜J XIl15조재1항제없E의 기본증명서”로 한다. 로 이 예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42 法任k3일모 잉 소0 우 잡 匡 잉u 繼Ie 。i頭 〔禪 급 쭙 있 g 떤 幻 b 털 磁 뀝i 郞i 琴 油禪 隣 澤 -一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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