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 J ’ l x1r7 ” 7 1 - . i 4 [ |' `' |_ \ 유사상호 등의 판단 기준에 관한 에규 (대법원 등기아R 제1231호 / 2007. 12. 11. 제정) 제1장총칙 제효(목적) 이 예규는 상법 제2~, 제2~의쩌14항, 상입등기법 재沃)조에 근거하여, 상호에 관한 등기 에 있어 신청인의 상호가 타인이 등기 또는 기동기(이하 등기 는 가동가롭 포함한다)한 상호에 대하여 유사상호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옵 정합으로써 신청인의 상호 선징의 지유와 타인의 상호에 관한 권리의 조화몰 도모하고 사회 일반인의 이익을 보호합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나옵과 같다. 1. "상호에 관한등기갓언서14조제1항에서 열거하는등가물 말한다. 2. “유사상호”는 동일한 나별시 • 광역시 • 시 • 군에서 타인이 등기한 것과 동 일하거나 확연히 구별할 수없는동일도는동종영업의상호륜말한다. 제효녔등기관의 판단 준칙) (j) 등기관온상호에 관한 법령과 이 예규로 징한 기준에 따라. 동기부. 동기신 청서와 그 첩부서연에 의하여 사회 일반인의 입징에서 신청인의 상호가 타인이 등기한상호와유시상호 인지 여부믈 조사 • 판단하여야 한다. ® 신청인과 상호물 등기한 타인이 동일 도는 동종의 영업을 하는지는 영업의 종류(이하 업종’ 이라고 한다) 도는목적음 비교하여 판단한다 제4조(유사상호 판단옵 요하는 등가 사건) (j) 등기관이 유사상호 여부륜 조사 • 판단히여야 하는등기 사건 은다음각호와김다. 1.회사의 설립등기 2. 상호의등기 3.상호의 빈겅등기 4 복적의빈경등기 5. 본점 또는 영업소륨 다른 동기소의 관합 구역에서 딩해 등기소의 관한구역으로 이전히는 등기(본점 올 이진하는 회사의 지점 등가가 당해 등기소의 관할 구역에 이미 있는 경우어E. 마찬가지이다) 6. 상호의가등기 C11으土무AE외 43 回 a 硏函 仰 퍽 찍재 回 追 등한 권관 책 綱 썩 邸 a의 따게 綱 曲 펙 흡 공효 5琴 g호 증 諱" 힉感 법떡 뼈 禪 판8떼 m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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