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봅 설립하고자 할 때, 회사의 상호몰 변경하고자 할 때, 회사의 본점을 이전하 고자 할 때의 상호 기등기의 등기사항 중 목적을 빈경하는 등기 ® 회사의 지 점 및 외국회사의 영입소룹 설치하가나 이진하는 등기, 지접의 등기기육에서 상호 또는 복 적움 변경하는 등기신청에서는유사상호 여부릅 조사하지 아니한다. 재5조(타인이 등기한 상호의 법위) (i) 등기관은 신청인의 상호가 회사의 상호(지점 및 와국회사 영업소의 상호몰 포합한다), 기등기된 상호 자연인인 상인의 등기된 상호에 대하여 유사상호인지봅 조사하여야 한다. ®등기관은 등기신청된 상호의 유사성을 관단하기 위히여 해산 또는 파산선고된 회사의 상호에 대하여 도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청산종결. 파산종결 또는 파산페지의 등기가 되이 그 등기기록이 폐쇄된 회 사의 상호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재&t(타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동) 상호물 동기한 타인이 신청인의 상호에 관한 등기에 동의하거나 신청 인이 발행한 주식을 100%소유한 모회사라 하더라도 유사상호인 경우에 등기관은상호에 관한 등기 신 청을수리할수없다. 제7조(등기할 수 없는 상호) 등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니에 해딩히는 경우어는` 유사상호 어부와 관계 없이 상호에 관한 동가 신청읍각하히어야한다. 1. 법령으로 상호에 시용하는 것옵 금지한문지륜 시용한 경우 (예새 회사가 아니언서 상호에 회사임을 표시하는 문자롤 사용턴 성우(상빕 제2(U,)' 증귄회사가 아 니언서 상호에 증권업율 묘시히는 문자들 사용한 경?(증권기리1법 저6之찍Q힝)' 보험회사가 OIL!연서 상휘어 보험회사임을 묘시하는 문자을 사용한 경워브험업법 저B소저E헵 등. 다만, ·보험대리점 이라는 문자는 보험의샤김을 묘시하는 문X로. 뷰 수 없대보험업법 저庄앉1l1호, 저匡저p호등칩조). 2. 법령으로 상호에 일정한 문자(증권. 신탁 등片} 사용합 것을 규정하였음어E. 불구하고 그러한 문지물 시용하지아니한경우 3. 상호에 지점, 지사` 지부, 출장소 등의 문자나 영업부문임음 표시하는문지{영업부, 판매부 등潛사용 한 경우(상법 제21조재筑Joli 따라 지점의 상호에 본접과의 종속관계롭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 우는 재외한다) 다만, 대리점, {;-약점 등의 문지는 상호에 사용할 수 있다 4. 상호가국가 • 공공단체 또논 그 소속기관 및 공법인과 관련성이 있다고 오인뭡 우려가 있는 경우 (여µ0 극가기관으로 오인하게 럴 수 있는 문자를 상호에 사용한 경우, 지빙공7 업법 5 관련 법령이, 따라 설립딘 것이 아니언서 지방궁사 지빙공단, 공시, 공단 등의 문자클 상호에 사용한 성우 동 5. 상호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 (예새 상호에 의섭스러운 은자를 시용한 경우 6. 사회적 유명 인사의 성영권을 침해합 우려가 었는 경우 7. 회사의 종류륜 표시히는 부분윤 제외하면 신청인의 상호가 업종옵 표시하논 문자반으로 구성도1이 있 는깅우 44 法任k 3일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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