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법무사 3월호

♦•♦ 제2장유사상호 판단기준 재절통칙 i'":\ J 제8조(유사상호의 판단 요건) 상호에 관한 등기 신청이 디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할 정우 등기관은 그 신청 옵각하하여야한다. 1. 신청인이 타인의 상호의 등기가 있는 특별시 • 광역시 • 시 • 군의 관힐등기소에 상호에 관한 등기콜 신청하였을것 2. 신청인의상호가타인의상호와고자체(1'1體)로유사성이 있을것 3. 신청인이타인과동일또는동종의영입음하거나하려고할것 제9조(관단의 원칙) 유사상호 여부는 사회 연반인의 입징에시 보아 신청인의 상호가 상호를등기한타인을 지칭히는 것으로 오인 • 혼동하게 한우려가 있는지 여부로 판단한다. 저12절 상호 자처回 유사성 판단 재10조(주요 부분 비교) (i)상호 자체 시이에 유사성이 있는지는 민지 상호 의 주요 부분을 비교하여 관단 한다. 상호의 주요 부분 사이에 유사성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상호 자제 시이에 유사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있다. ®등기관온두상호의 주요부분시이에 빔옹상, 문자상도는의미상유시성이 있는지를판단하여야한다. ® 으I마상유사성이 있다는 이유로 상호에 관한 동기 신청음 각하하려면. 두 상호가 감온 상인옵 지칭하 는 것으로 사회 일반인의 입징에서 명백하게 오인 • 혼동할우려가 있어야 한나, ®상호의 주요 부분과 비주요부분은 다음과같이 구분한다. I. 주요부분 상호에서 사회 일반인의 주의를나번히 끄는 부분 도는 사회 일반인에게 선명한 인상울주는 부분 2. 비주요부분 가.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삭회사. 유한회사동 회사의 종유롭 표시히는 부분 나, 지명음 표시하는 부분, 다만. 널리 알려져 있지 않은 지명으로서 당 해 등기소의 관할 구역 아닌 곳의 지명을 시용하는 경우에는 주요 부분으로 인정될 수 있다. 다. 총관성 총사업소, 본점 등 영업소의 종류 내지 명칭을표시하는부분 라. 입종움 표시하는 부분. 다만, 업종이 새로운 것이어시 사회에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아니하거 나. 업종옵사회에서 일반화되지 않은 외국이로표기한 경우에는 주요부분으로 인정됩 수 있다. 마. 대W · 소(小). 뉴 • 신(fjj) • 구(£5). t:J(t11e). 스(굿). 닷컴(oom) 등의 단순한 부가 문자 재U조(진체관찰 • 바교)®상호의 주요부분시이에유사성이 있더라도동기관은다시상호전체와목적 울관찰 비교하여 두상호가각각다론상인을지칭하는깃으로서 식별될 수있다고판단되면상호에 관한 등기의 신청을 수리하여야 한다. [예시) 싱호의 주요 무분고1 목적은 동입해4 두 상호에 전혀 다든 업종윤 표시하는 문天·사 시용된 경 워f수식회사 A스스건설」과 「수식회사 스 A스식품J) 동 ®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어七 전체 관찰 • 바교 방법에 의한 매에도 원칙적으로 유사 상호에헤딩한다. CII안업무섀四외 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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