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 회사의 종류봅 표시하는 부분만이 다론 경우 (여µO 『주식의사 AA스식풍과 %`스스식씀 유한의사』 능 2. 지영옵표시하는부분의 유무만이 다른 경우. 다반. 널리 알려져 있지 않온 지명으로서 당해 동기소의 관한구역 아닌 곳의 지명움사용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몬문에 관한 예시) 관힐 동기소가 서울중잉지빙법원 상업5기소요 드 회시의 상호가 갑삭 「주식회사 스스스건설.il/ r주식회사 서울스스스건설인 경우 등 3. 영업의 규모 또는 신 • 구물표시하는부분의 유무민이 다론 정우 (예人0 『주식학사 AA스」과 '주식회사 신스스스』 능 4. 영업소의 종류 내지 명칭윤 표시하는 부분의 유무민이 다른 경우 (여µO 『주식회사 AA스총핀장」과 『수식회사 스스스」 등 5, 업종욥 표시하는 부분만이 다르더라도 사회 일반인의 입징에서 보아 의미상 동일한 것으로 인식될 수 있는 경우. 의미상동일한 것으로 인식될 수 있는 업중 표시의 예는 연懷〉와 같다. (예시] r주식회사 스스스통운」과 「주식화사 스스스톡송』 등 6. 등기의 신청인과 이미 상호를 등기한 티인이 공동의 영입 훈적을 가지면서, 두 상호 중 어느 일방의 상호에는 그 공통의 목적옵 표시하는 문자가 시용되고 상대방의 상호에는 업종옵 표시하는 부분이 없는경우 (예시】 농기계 저凶 • 핀□I~을 목적으로 히는 r주식회사 스스스농기거b와 농기계 저凶 • 판매업과 아 따드 건설업을 목적으로 하는 r주식회사 스스스」 등 ®두 상호 중 어느 일방의 상호에는 공동되지 않는 목적울 표시하는 분자가사용되고 상대방의 상호에 는 업종을표시하는부분이 없거나공동의 목적응표시하는문자가사용된 경우에는유사성이 없다. (여µ0 농기개 제작 • 딴애업과 아파트 건설업을 목적으로 하는 r수식회사 스스스건설」과 농기개 제 석 •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시 스스A」 또는 「주식회사 ^^^농71겨b간 ® 회사의 종류콥 표시하는 부분을 재외하연 상호가 지명과 업종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와 같이 그 주요 부분을 특정하기 어려운 정우에는상호 진제와 목적을사회 일반인의 입징에서 관찰 • 바교하여 유 사상호 여부름판단한다. 저B철 영업의 동종성 판딘 등 제1~(목적의 적격성 판단) 목적(본 점에서 업종 윤 포함한다達? 적격성이 있이야 한다 적격성이 없는 목적은 등기할 수 없고, 등기되었어도 유사상호 여부물 판단합 때 고려하지 아니한다. 재爲조(목적의 적격성 내용) ® 목적은 영리성이 있어야 하고 강행법규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서는아니된다. ® 목적은 상인이 수행하거나 하려고 하는 영입음 사회 일반인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육 명확하고 구체 적이어야한다. ® 동기관온 통계청징이 작성 •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유」 중 소분류 이하롭 참고히어 목적의 구체 성을판단할수 있다. 46 法任k3일모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