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법무사 3월호

♦•♦ i'":\ J 제14조(일부 목적이 동일한 경우 등) (j) 목적의 전부 또는 주된 부분이 동일하거나 동종인 경우문· 아니라 일부가 그러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영업의 동종성은 인정된다. 다만, 욕적의 일부가 동일하더라도 복 적의 진부 또논주된 부분에 바추이 봅 대 다른 영업으로 볼 수 있거나부수적인 영업으로서 일반적으로 기재되는 목적(에 : 부동샨김대업 등)인 경우어七 그러하지 아니하다. ® 목적 중 전 각호에 부대하는(또는 관련되는) 일체의 업무 라는 부분은 영업의 동종성을 판단할 때 고 려하지않는다. 제15조(영업의 동종성 관단)(j)두상인의 목적중어느 일방의 목적이 상대방의 목적을포합하는경우에는 영입의 동종성이 인정된다 ®상호롭 동거한 타인의 목적이 지나치개 포괄적이이서 적격성이 없는 경우어臣· 동기관은 상호에 관한 등기 신청옵수리합 수 있다. 토 이 예규는었D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유많호 등기의 궁지에 관해겨 상법 저E쯔、 상업등기법 저8꾜;JI 규정하고 았용에도 클구하고 유사상호의 세넘 내XI 딴딘 가준을 정하는 법링이나 야규는 없었음 • 01에 따라, 유사상호 여부개 대한 판단이 등기랜JtQ 다론 경우기 종종 있었으며 OIOII 대8101 인원이 꾸준5| 제기되어 왔응 • 유많효긱 뻔던 가준읍 정함으로씨 상호에 관한 등기 업무가 등일적으로 아루어질 수 있게 하고 민원의 소쟈갑 등기관의 업무 부딩읍 줄이기 위하여 01 예규큽 재정함 - • 유사상호 등기 궁자의 법물적 근거와 유시싱호 여부 판단 기준에 관한 여닦 재정의 목적을 밝힘제1직, • 등가관은 등기부, 등기신청서와 그 침부서연에 의8fOI 사회 일반인의 입징에서 유사상호 여부음 딴단t'(1.fl31Sj, • 등)뿐이 유사상호 여부음 조사 판단해末사 하는 등기 서건을 엽?it~1'114조재1힝), X1정의 설치, 이선 지점 등기기록의 상호 변경 등 자정개 란한 등가클 할 때아는 당해 자점의 상호가 타인이 이미 등기한 상호에 대하여 유사상호인자클 만딘 하지 않으나, 반대로 다른 상인의 성호에 관한 동가클 할 때애는 자정의 상호큽 조사하도급 흡K'114조X112항, 저E조재땅). • 상호에 란한 등가큽 할 때계 조사하야가 하는 E~이 등기한상호. 열거홉~115조재1항). 해산 도는 파산선고된 회사의 상 호도 조사하도급 힝(,lf5조제Z밝. • 유서상호 등기 금자는 거래 상대방이 됩 수 있는 사회 알반인의 OI익읍 모호하는 것도 그 취지로 하므로, 성호큽 등기한 타안익 등의가 있어도 유사상호는 등기합 수 없응읍 밝힘(,!16조). • 유서상호 판던은 상호가 등기할 수 있는 것임읍 전서匡 하므로 유사상호 여부와 관게없이 등기합 수 없는 상호에 란한 일 반적인 규정읍 등어V조). • 등기할 수 없는 유사상호의 요건으로 지역적 동일성, 싱호 자처땝 유사성, 영업의 동증성이 였음음 밝힘(1.118조}. • 유밍호 판단의 가본적 가준으로 사회 일빈인의 오인 • 혼동의 우려들 재Al합(저庄칙 CII안업무섀四외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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