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유사상호 어부는 먼저 싱호의 주요 부문읍 관철 • 비교합으로씨 만단하여야 함읍 밝하고 주요 부문라 비주요 부문음 예시 랍때110조재甄 제14랑). 상호의 주요 부문 사이에 발음상, 문자상 도는 의마상 유사성이 었는xis 딴단하도록 하고 다만 의미상 유사성이 있응읍 이유르 신청읍 각하하려면 영백한 오인 • 혼동의 우려가 있어야 한다는 가준읍 재사춥Kl-ll10:조저12 항} • 주요 부문 간에 유사성이 있더라도, 다시 상호 진체외 목적읍 란철 • "묘하여 유사싱호 여부큽 딴던하도록 합(재1~제1 항). 주요 부문이 특정됩 수 없는 상호는 상호 전체오1 목적음 관찰 • "I.ii!히어 유사상호 여부큽 판단하도록 행재11조재4 항). 전체 관철 • 비교 방법에 의합 때어됴 원칙적으로 유사상호에 해당하는 경우클 예시흥Kl-ll1~il2랑). • 옥적은 적격성이 있어01 함읍 밝힘재12조 재13'리 • 목적의 일부안기 동종의 것인 경우미匠 영업의 동종성은 원칙적으로 인정~•111~. 영업의 동종성 딴단 가준움 재시합 (재I찍. 틀7IJ.I형증명서의 발급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대법원 등기아R 제1232.!호 / 2007. 12. 24. 제정) 1. 적용법위 이 에규는 '상입등기법」 • r상입등기규칙」 • r비송사건점차법」 • '민법법인 및 나수법인 등기규칙Pll 따온 등기사항증명서와 폐쇄동기부 등 • 초본의 발급절차 및 등기기록과 폐쇄등기부의 열람절차에 관 한 구체적 사항옵 규율합을 목적으로 한다, 2. 등기사항증명서의 종류 (7) 등7|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포함) "등기사항진부증명서엔J소사항포함)”는 말소된 등기사항을 포함하여 등기기육에 기척된 등기사항 의 전부(다반. 신청이 없는 지점 및 지배인에 관한 사항의 기재는 생략한 수 있음}륨 증명하는 서면 을말한다. (L} 등7|사항전무증명서(현재사항) 등등기사항진부증명서(현재사항)-는 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 중 증명서클 발급하는 현재, 효 력이 있는등기사항의 진부(다만, 신청이 없는 지접 및 지배인에 관한사항의 기재는생략할수 있 음)를 중병하는 시민을 말한다 (c) 등기사항일부증명서(말소사항포함) "등기사항일부증명서셈소사항포합)’는 등기기록에 기록된 등기사항 중 신청인이 청구한 부분에 관하여 현재 효력이 있는 등기사항과 말소된 등기사항울 증명하는 서면을 말한다. (2) 등7|사항일무중영서(현재사항) "등기사항일부증명서(현재사항).는 등기기목에 기육된 등기사항 중 증명서를 밥급하는 현재, 효력 이 있는등기사항으로신청인이 청구한부분윤증명하는서연운말한다. (마 등기사항전부증명서(페쇄사항) "등기사항전부종명서(폐쇄사항Y는 폐쇄된 등기기록에 기록된 등기사항의 진부(다만. 신청이 없는 48 法任k 3일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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