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점 및 지매인에 관한 사항의 기재는 생락할 수 있'임물 증명하는 서면을 말한다, (IO) 등기사항일부증영서(폐쇄사행 j'":\ J .등기사항일부중명서(폐쇄사항)언는 폐쇄된 등기기록에 기록된 동기사항 중 신청인이 청구한 부분 웁 증명하는 서면옵 말한다, 3. 동기사항종명서의 발급 가, 발급신청 l) 등기사항증명시의 밥급신청은 볍지 제Ei 양식의 반급신청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 한다 다반. 등기소 내에 빈호발급기가 설치되이 있는 경우에는 빈호발급기에서 부여되는 별지 제2호 양 식의 번호표에 발급받고자 하는 등기사항증명서의 내역움 기재하여 신청한 수 있다, 2) 동기소는 다량발급신청 등을 이유로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신청을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아래 나, I)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행위임이 명백한 경우(발급 뭉수물 나누어 신청하는 등)에는 그러하 지아니하다, 나. 발급신청의 처리기준 I) 동기사항증명서 발급담당지는 동거사항증명서 의 발규신청옵 접수한 축시 해당 동기사항증명서륜 출력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11동 이상의 다량발급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르며. 접수증에 발급예정시간을 기재하여 교부한다. (기) ll동~5아공 신청 후 l시간 이나| 작성 • -"'-부 (\.)51동~1磯 : 신청 후 V-l간 이내 작성 • 교부 (i:)101몽~200몽 : 오전에 접수된 사건온 당일 업무시간까지. 오후에 접수된 사건은 그 다음 업무 날의 오전까지 작성 ' 교부 (i!)201동~3磯 : 신청 후 24시간 이내 작성 • 교부 (n)301몽 이상 : 300몽당 1일의 비율로 작성 • 교부 2) 등기소는 다른 다량신청사건의 유부, 신청인의 주소 둥움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위 l)의 기준과 다르게 밥급예정시간융 조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선영하여야 한다. 3) 등가사항중명서 발급 지연 시외 통지 기계 고장 등의 사유로 접수증에 기재된 예정시간 내에 발급이 불가능할 깅우에는 신청인에게 미 리 진화나 팩스 등을 동해 그 사유물 설명하고. 새로운 발급예정시간을 고지하여야 한다. 다. 등기사항증명서의 작성 I) 동기사항전부증명서 (기)등기사항전부중명서는 별지 제3-1-가호부터 제3-14-나호까지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며. 외국 법인의 등기기록에 대한등기사항전부종명서는 별지 제3-5-가호부터 지l3-9-나호까지의 양식 에따라작성한다. C11으:무All!i외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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