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법무사 3월호

♦•♦ 그 사용방법을 안내하여야 한다. 5. 인터넷등기소불 통한 등기사항중명서의 발급 및 등기기록의 열람 갸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j'":\ J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사항증명서콜 발급하는 경우에도 별지 재3-1-가호부터 제3-14-나호까지의 양식에 의하여 발급하되, 별지 제3-15-가호 양식(등기사항전부증명서)과 같이 '7.1출용·임을 표시하 고` 컬러 또는 흑백으로 출력될 수 있도록 한다. 나.등기기록의 열림 인터넷동기소륜 동한 동기기록(전산폐쇄등기기록옵 포함한다 이하 이 ''나.”에서 같다)의 열람온 겁퓨 터모니터 화면으로 보는 방식 또는 등가사향증명서에 준하는 양식의 서면으로 동기사항을 출력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열람옹 위하여 출력하는 서면에는 열람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6. 종이 폐쇄등기부 둥 • 초본의 발급 가. 발급신청 l) 종이 폐쇄등기부에 대한 폐쇄등기부 동 • 초본은 벌지 저iL호 양식의 발규신청서에 법인의 종류. 상 호(명칭). 신청 동수. 발급받고자 하는 등기부 등 • 초본의 종류를 기재하여 관할 등기소에 재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종이 페쇄등기부봅 진지촬영한 이미지에 의한 폐쇄등기부 등 • 초본은 관할 등기소 외의 다론 등기소에서도 발급신청을 할 수 있다. 2) 폐쇄등기부 초본의 반급신청 (.,)신청인온 위 1)의 사항외에 발급받고자하는등기부의 "란_(특정 입원, 지점(분사무소)또는지배 인(대리인浴 특정하여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 또는 ·면,'울 특정하여 그 초본음 신청할 수 있다, ('-)종이 폐쇄등기부의 초본운 신청하기 위하여 해당등기부물 열람할때에는 열탑수수료가 면재된다, 3) 폐쇄등기부 등 • 초본 발급담당자는 신청 후 24시간 이내에 해당 폐쇄등기부 둥 • 초본을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하며. 집수중에 발급예정시간을 기재하여 교부한다 다만, 전자촬영한 이미지로 폐쇄 등기부 등 • 초본음 법급할 경우에는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신청 처리기준의 에에 따라 발급한다. 나.등· 초몬의작성 l) 폐쇄등기부 등 • 초본은 폐쇄등기부를 진지철영하여 생성된 이미지물 출력하여 작성하되. 위와 갈 은 방법으로 생성된 이미지가 없거나 신청인이 목별히 신청하는 경우에는 종이 페쇄등기부클 등사 하여작성할수있다 2) 폐쇄등기부 초본온 신청인이 청구한 부분에 해당하는 면옵 동사하는 방법으로 작성한다. 3) 폐쇄등기부 등 • 초본온 폐쇄등기부롭 등사한 것에 아래의 증명문과 동거관인 표시. 성명. 증명연 월일을 표시하여 발급한다. 다만. 진자찰영한 이미지에 의하여 등 • 초본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이 미지물 출력한 것에 등기관인 표시와 성명 대신에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진산운영책임 CII인업무섀四외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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