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의 직명과 성명을 표시하여 발급한다. “이 등(초注芬5 폐쇄된 등기부의 내용과 불림없음을· 증명합니다 .•, 다. 모사전송에 의한 등 • 초본의 발급 l) 모사전송에 의한 폐쇄등기부 등 • 초본 발급신청은 별지 제4호 양식에 의하여 한다. 2) 교부기관은 증명기관으로부터 전송되어온 등기부 등 • 초본에 아래의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작성되 었다는 뜻의 문구와 등기관인 표시, 성명, 증명연월일을 표시하여 발급한다. '‘이 등(초注넷7 모사진송의 방법으로 작성되있습니다 .• 3) 팩스 등기부 동 • 초본 접수 및 처리대장온 부동산의 팩스 등기부 등 • 초본의 접수 및 처리대장과 함께시용한수있다. 4) 이 예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재외하고는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관합외 •'f-동산동기부 등 • 초본 발급절차에 관한 예규」 중 모사진송에 의한 등기부 등 • 초본의 발급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7, 페쇄등기부의열람 가. 종이 폐쇄등기부륨 열람하고자 하논 자는 별지 제5호 양식의 엽람신청서륨 작성하여 관함 동기소 에제춤하여야한다. 나. 열랑업무처리시 유의사항 (,) 열람입부 담당자는 신청서에 기재된 신청인의 성병, 주민등육번호 및 주소를 계시된 주민등육 증 도는 운진면허중 등과 대조하여 그 연치 여부름 확인한 후 신청순서에 따라 열람하계 하여야 한다. (니 열람은 지정된 열랍석에서만 하도록 하고 등기소장은 열랍 시 열람업무 담당자클 동석하게 하 여야한다. (c) 열람업무 담당자는 등기부의 열람이 이루어 지고 있는 동안에는 열람대물 이석하여서는 안되며. 붑가피하게 이석할 경우에는 반드시 업무를 대신할 수 있는 사람울 배치하여야 한다. (리 열람입우 담당자는 열람 중 등기부가 훼손되지 않도육 주의룹 기울여야 한다. (미 동기부책 1권옵 신청인에게 포괌적으로 계시하는 방법옵 지양하고 열람 신청한 등기용지가 나 타날 수 있도록 특정 부분을 재시하여 얼랍할 수 있도록 한다. (u) 열람 시. 필가구는 반드시 연필만 사용하도록 한다. 8. 등기사항증명서 발급창구의 운영 등기소징은 동기사항증명서 발규 동 사무의 처리롭 위하여 등기사항증명서 발규창구(또는 담당자)릅 개 설(또는 지정)하여야 한다. 한편 동기소장온 등기사항증명서의 다량발급. 폐쇄등기부 등 • 초본의 발급 등옴 위하여 등기소의 운영상황을 고려한 묵수발급창구(또는 담당자片七 개설(또는 지정)할 수 있다. 52 法任k 3일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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