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 J 뭇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08년 l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론 에규의 폐지) 이 예규에 의하여 등 • 초본신청서류의 개정보존(등기에규 제745호), 등 • 초 본신청 및 발급절차에 관하여(등기예규 제746호). 모사전송에 의한 상업(법인동키부 등 • 초본의 발 급절차에 관한 예규(등기예규 제937호)콜 각 폐지한다. -전신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업무처라릅 특례적인 구술°근 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법안등기절차의 전반음 규웁하 고 있는 안신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상업등기 등 사무처리지침』(대법원 등기예규 제1196§.訓서 등기무의 증명에 관한 내용옵 문리하고 전신화 환경에 맞게 등가부 등 초본이 등기사항전부 • 일부증명서로 변겅놔는바 등갸사항중영서 잊 신청서 앙삭음 마련하고 개별 예규로 신재해 있던 그 밖의 등기사항 중땅개 관한 예규믈 합하여 등기사항증명서의 믿급에 관한 통합예규둘 재정하고자함. -가, 등기사항전부중영세현재사항, 일소사항포함, 폐쇄사항R} 등가사항일무증명세현제사항, 알소사항포함, 페쇄사항)의 종류 및 각 증영 내용을 영시함(2), 나, 등기사항증명서의 다랑발급신청에 대한 大1리가준욜 마련항8 LI.}, 다, 종전 등가부 등본을 등기사항전부중명서르 하고 등기부 초본을 등기사항일부증명서로 하되, 종래 등기부 등 • 초본 앙식 중 .등기용자의 세실 사유 및 연철'il을 .등가가록의 개설 사유 및 연철알로 변경g(별지 저B-I-기호부터 저B-IS-기호 까지의양식), 라, 종레이는 등가부의 종류(개안상인등기부, 회사등가부, 인업법인등가부 또는 록수법인등가부 등). 또는 등가부 등본인지 초 본인지 구별하지 않고 동일한 중영문구클 서용히여 등기부 등 • 초본을 랄급하였으나, 등가가록의 종류별로 그라고 등가시 항전부증명서인지 또는 등기사항일부증명서인지 또는 힌제사함증명서인지 말소사항포함증명서인자에 따라 적합한 증영운 구클 사용하도록 하였왐별지 재B-1-갸호부터 저13-15-71호까지의 앙식). 마. 등기사항일부증영서의 겅우 각 란벌로 증영읍 하지안, 임원, 지배인, 지점 도는 사채의 겅우 특정 임원, 지배인, x園 또는 각 사채己로 증영읍 할 수 있음읍 영시행3. 다. 2) (Ll. 바. 좡I 폐쇄힝뷰에 대하아는 여전히 등가부 등 • 초몬의 이음으로 그 증덩읍 하도록 하고 종이 형태의 폐쇄등가부 등 • 초 몬은 증이 등가부읍 전자철영히어 생성된 이미자클 즐럭하여 등가상학중잉관리소 전산운영책임관의 영와로 빔급하도록 하와 신청인이 특볍OL 신청하는 겅우에는 종이 폐쇄등가부클 등사하여 등가관의 영의로 직안읍 날인히어 발급하도록 힝 (6. 나.). 〈별지 생략〉 C11으土무AE외 53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