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법무사 3월호

54 法務士 3 월호 판결/ 결정 대법원판결(결정)요지 대법원2007.10.11. 선고2007다43856 판결【토지소유권이전등기등】 [1] 농지법부칙(1994. 12. 22.) 제3조에정한유예기간내에농지대가상환 및 등기를완료하 지 못한분배농지의소유권귀속관계 [2] 농지대가상환을 완료한 수분배자가농지법 시행일부터 3년 내에 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그 소유권을상실하는지여부(소극) ■ 판결요지 [1] 구농지법(1994. 12. 22. 법률제4817호로제정되 어 1996. 1. 1.부터시행된것) 부칙제3조의규정에의 하면농지법시행일부터3년의기간이경과함으로써농 지대가상환에관한근거규정이없어질뿐만아니라그 후에는농지대가상환을하더라도구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제4817호 농지법부칙제2조제1호로폐 지) 및구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1994. 12. 22. 법률제4817호 농지법부칙제2조제2호로폐 지)의적용을받을수없어법률의규정에의한소유권 취득이불가능하게되므로농지법시행일부터3년내에 농지대가상환및등기를완료하지않은농지에대하여 는더이상분배의절차인농지대가상환을할수없고, 따라서위와같은농지는분배되지않기로확정된것으 로 보고그 소유권이원소유자에게환원된다고해석하 여야한다. [2] 농지대가의상환을완료한수분배자는구농지개 혁법(1994. 12. 22. 법률제4817호 농지법부칙제2조 제1호로폐지)에의하여등기없이도완전히그분배농 지에관한소유권을취득하게되는것이고, 구농지법 (1994. 12. 22. 법률제4817호로제정되어1996. 1. 1.부 터 시행된것) 부칙제3조의규정도‘농지대가상환또 는등기등’이라고하지아니하고‘농지대가상환및등 기 등’이라고규정함으로써농지대가상환및 등기가 모두종료되지아니한경우에관하여정하고있는것이 라고해석되므로, 농지대가상환을완료하여구농지개 혁법에의하여등기없이완전한소유권을취득한자가 농지법시행일부터3년내에등기를마치지아니하였다 고하여그소유권을상실한다고는볼수없다. ■ 참조조문 [1] 농지법부칙(1994. 12. 22.) 제3조, 구농지개혁법 (1994. 12. 22. 법률제4817호농지법부칙제2조제1호 로 폐지) 제5조, 제11조, 구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 특별조치법(1994. 12. 22. 법률제4817호 농지법부칙 제2조제2호로폐지) 제2조/ [2] 농지법부칙(1994. 12. 22.) 제3조, 구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제4817 호농지법부칙제2조제1호로폐지) 제5조, 제11조, 구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1994. 12. 22. 법 률 제4817호 농지법부칙제2조제2호로폐지) 제2조, 민법제187조 ■ 참조판례 [1] 대법원2002. 5. 28. 선고2000다45778판결(공 2002하, 1500) / [2] 대법원1979. 3. 13. 선고78다 2209판결(공1979, 11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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