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법무사 3월호

대한법무사협회 55 대법원2007.10.25. 선고2007도4663 판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제3조제1항위반행위의요건 [2] 소유자인갑으로부터부동산을명의신탁해달라는부탁을받은 피고인이을 몰래 을 명의 로 소유권이전등기를경료한경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제3조제1항, 제 7조제2항위반죄를구성하지않는다고본 사례 [3] 부동산명의수탁자를처벌하는규정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7조 제2 항 위반죄의 간접정범으로공소제기된경우, 공소장의 변경 없이 부동산 명의신탁행위의 방조범을처벌하는규정인위 법률제7조제3항위반죄로처벌할수 있는지여부(소극) ■ 판결요지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제2조제3 호, 제3조제1항, 제7조제2항의조항들에의하면, 위법 률제3조제1항이적용되기위해서는부동산물권에관 한등기가‘명의신탁약정’에의하여‘명의수탁자’의명 의로이루어져야하고, 부동산물권에관한등기가이루 어졌다고하더라도그것이‘명의신탁약정’에의하여이 루어진것이아니거나‘명의수탁자’의명의로이루어진 것이아니라면위조항의구성요건을충족할수없다. [2] 소유자인갑으로부터부동산을명의신탁해달라 는부탁을받은피고인이을몰래 을명의로위 부동산 에관한소유권이전등기를경료한경우, 을명의의소유 권이전등기는아무런원인관계없이제3자의명의로이 루어진등기로서‘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명의수탁 자’의 명의로이루어진등기가아니므로, 부동산실권 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제3조제1항, 제7조제2항 위반죄를구성하지않는다고본사례. [3] 부동산명의수탁자를처벌하는규정인부동산실 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제7조제2항위반죄의간 접정범으로공소가제기된경우, 공소장의변경없이부 동산명의신탁행위의방조범을처벌하는규정인위 법 률제7조제3항위반죄가성립되는지여부를심리하여 판단하는것은피고인의방어권행사에실질적불이익 을초래할염려가없다고보기어려울뿐만아니라, 이 를심리하여처벌하지아니하는것이현저히정의와형 평에반하여위법하다고볼수도없다. ■ 참조조문 [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제2조제3 호, 제3조제1항, 제7조제2항/ [2] 부동산실권리자명 의등기에관한법률제2조제3호, 제3조제1항, 제7조 제2항/ [3]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제7 조제2항, 제3항, 형사소송법제298조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