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법무사 3월호
56 法務士 3 월호 판결/ 결정 대법원2007.11.30. 선고2005도9922 판결【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 반·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예비적죄명: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1]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제8조제2호, 제6조위반죄가성립하기위하여당해 부동산소유권 이전계약이유효하여야하는지여부(적극) [2] 토지거래허가구역안의 토지에관한매매계약이처음부터토지거래허가를잠탈할목적으 로 체결된경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제8조제2호, 제6조위반죄가성립하지않는다고 한 사례 [3] 토지거래허가구역안의토지에관하여실제로는매매계약을체결하고서도처음부터토지 거래허가를잠탈하려는목적으로 등기원인을‘증여’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경료한 경 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에해당한다고한 사례 ■ 판결요지 [1]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제8조제2호는같은법제 6조의규정에위반한때를처벌한다고규정하고있고, 같은법제6조는같은법 제2조의규정에의하여소유 권이전등기를신청하여야할자가그 등기를신청함에 있어서등기신청서에등기원인을허위로기재하여신 청하여서는아니된다고규정하여, 그범죄주체를‘제 2조에의하여등기를신청하여야할자’로제한하고있 으며, 같은법 제2조제1항은부동산의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하는계약을체결한자는일정기간이내에소 유권이전등기를신청하여야하되, 그계약이취소·해 제되거나무효인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고규정 하고있는바, 위각 규정을종합해보면같은법제8조 제2호, 제6조위반죄가성립하기위해서는당해부동산 소유권이전계약이유효하여야한다. [2] 토지거래허가구역안의토지에관한매매계약이 처음부터토지거래허가를잠탈할목적으로증여를가 장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마치려는 의도하에 체결된 경우, 위매매계약은확정적으로무효이므로부동산등 기 특별조치법제8조제2호, 제6조위반죄가성립하지 않는다고한사례. [3] 토지거래허가구역안의토지에관하여실제로는 매매계약을체결하고서도처음부터토지거래허가를잠 탈하려는목적으로등기원인을‘증여’로하여소유권이 전등기를경료한경우, 비록매도인과매수인사이에실 제의원인과달리‘증여’를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 기를경료할의사의합치가있더라도, 허위신고를하여 공정증서원본에불실의사실을기재하게한때에해당 한다고한사례. ■ 참조조문 [1]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제2조, 제6조, 제8조제2 호/ [2]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제6조, 제8조제2호, 국 토의계획및 이용에관한법률제118조 / [3] 형법제 228조제1항,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118조 ■ 참조판례 [1][2] 대법원2006. 3. 24. 선고2005도10033 판결/ [1] 대법원 2005. 12. 22. 선고2005도6557 판결(공 2006상,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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