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법무사 3월호

대한법무사협회 57 대법원2007.12.27. 선고2005다62747 판결【손해배상(기)】 [1] 공무원의직무상의무위반으로국가가배상책임을지는경우의직무상의무의내용및 상 당인과관계유무의판단기준 [2] 경락대금완납후 경락허가결정에대한 추완항고가받아들여진경우경락허가결정의확정 여부(소극) 및적법한경락대금의납부가있는것으로볼 수 있는지여부(소극) [3] 경락대금까지납부하였다가경매법원공무원의공유자통지등에 관한 절차상의과오로경 락허가결정이취소된 경우, 위과오와경락인의손해 발생 사이에상당인과관계가인정되 는지여부(적극) [4] 경락허가결정에대한 추완항고가받아들여져경락인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됨으로 써 입은손해 [5] 경매법원공무원의과실로위법한경매절차가진행되어경락허가결정이취소된경우, 경락 인의국가에대한손해배상청구권의발생시점(=경락대금납부일) 및그 지연이자율(=민사법 정이율) [6] 경매법원공무원의과실로위법한경매절차가진행되어경락허가결정이취소된경우, 경락 인이 경락부동산에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경료하기 위하여 지출한 국민주택채권할인료 상당의손해배상을청구할수 있는지여부(적극) ■ 판결요지 [1] 공무원에게부과된직무상의무의내용이단순히 공공일반의이익을위한것이거나행정기관내부의질 서를규율하기위한것이아니고전적으로또는부수적 으로사회구성원개인의안전과이익을보호하기위하 여설정된것이라면, 공무원이그와같은직무상의무를 위반함으로인하여피해자가입은손해에대하여는상 당인과관계가인정되는범위내에서국가가배상책임 을지는것이고, 이때상당인과관계의유무를판단함에 있어서는일반적인결과발생의개연성은물론직무상 의무를부과하는법령기타행동규범의목적, 그수행하 는직무의목적내지기능으로부터예견가능한행위후 의사정, 가해행위의태양및피해의정도등을종합적 으로고려하여야한다. [2] 공유자에대한통지누락등경매절차상의하자로 인하여경락허가결정에대한추완항고가받아들여지면 경락허가결정은확정되지아니하고따라서그 이전에 이미경락허가결정이확정된것으로알고 경매법원이 경락대금납부기일을정하여경락인으로하여금경락 대금을납부하도록하였더라도이는적법한경락대금 의납부가될수없다. [3] 경매법원공무원에게부과된공유자에대한통지 의무가직접적으로는공유자의우선매수권이나이해관 계인으로서의절차상이익과관계되는것이기는하지 만, 공유자에대한통지가적법하게행해지지않은채로 경매절차가진행되면뒤늦게라도그 절차상의하자를 이유로경락허가결정이취소될수 있고경매법원의적 법한절차진행을신뢰하고경매에참여하여경락을받 고 법원의지시에따라경락대금납부및 소유권이전등 기까지마친경락인으로서는불측의손해를입을수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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