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법무사 3월호
58 法務士 3 월호 판결/ 결정 에 없어위와같은통지기타적법절차의준수여부는 경락인의이익과도밀접한관계가있고, 위와같은일련 의과정에서경매법원스스로그하자를시정하는조치 를취하지않는이상특별히경락인이불복절차등을통 하여이를시정하거나위결과발생을막을것을기대할 수도없으며, 경락인의손해에대하여국가배상이외의 방법으로구제받을방법이있는것도아니라는점에서, 경매법원공무원의위공유자통지등에관한절차상의 과오는경락인의손해발생과사이에상당인과관계가 있다. [4] 경락허가결정에대하여추완항고가받아들여지 면그경락허가결정자체가확정되지않은것으로되고 설사경락인이이미그경락대금을완납하고소유권이 전등기를마쳤다고하더라도처음부터소유권을취득 하지못한것으로되므로, 이경우경락인이입은손해 는자신에대한경락이적법유효한것으로믿고출연한 금액이될뿐이지, 그경락부동산의소유권을일단취득 하였다거나취득할수있는권리가있었음을전제로그 부동산의시가와경락대금반환액의차액또는그 시가 상승분의일실손해로파악할것은아니다. [5] 경매법원공무원의과실로인하여경락허가결정 및 경락대금납부가모두소급적으로효력을잃고무위 로돌아가게되었다면국가가그로인하여경락인이입 은 손해로서지출한경락대금상당액을배상하여야할 것인바, 이경우경락인의국가에대한손해배상청구권 은 그손해발생일인경락대금납부일에발생하고그때 이행기가도래하는것이므로국가는그날부터갚는날 까지민법소정의연 5%의비율에의한지연이자를지 급하여야한다. 대법원규칙인‘법원보관금취급규칙’제 7조및대법원재판예규인‘법원보관금취급규칙의시행 에 따른업무처리지침’제3조제2항의규정에의하면 경락대금등법원보관금에대하여는연2%의이자율을 적용하도록되어있으나, 이는경락대금을법령에의하 여적법하게보관하는경우에적용되는것이지, 위법한 경매절차의진행으로 뒤에경락허가결정이취소되고 경락대금의납부도모두부적법한것으로평가되는결 과그대금을경락인에게반환하여배상하는경우에적 용되는규정은아니므로, 경매법원이실제경락대금을 반환하면서경락대금에대한연 2%의 이율에의한이 자만을가산지급하였다면그지급액과민법이정한연 5%의비율에의한지연이자와의차액만큼은여전히전 보되지않은손해로남게되어국가는경락인에게이를 배상하여야한다. [6] 부동산에관한경락대금이완납된후법원의촉탁 에 의하여경락에따른소유권이전등기가경료되기위 하여는그등기촉탁서에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이첨부 되어야하고, 이를위하여경락인이국민주택채권을매 입하는데지출한비용은위경락으로인한소유권이전 등기를위한필수적인부대비용이며, 위와같은연유로 국민주택채권을매입하게되는경우일반적으로위 채 권의상환기간이장기이고그 이율도시중금리나민사 법정이율보다낮아이를액면가보다낮은가격으로매 각하여현금화하고그차액인할인료상당액을등기비 용으로인식하는것이보통이므로, 경락인이경락부동 산에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경료하기위하여통상의 방법으로국민주택채권을매입하였다가이를액면가에 미달하는금액으로매각하였고그 매각대금이시세에 비추어적정한것이라면, 경매법원공무원의위법한경 매절차의진행으로경락허가결정이취소된경우에경 락인으로서는그차액상당의손해배상을청구할수있 다. ■ 참조조문 [1] 국가배상법제2조제1항, 민법제750조/ [2] 구민 사소송법(2002. 1. 26. 법률제6626호로전문개정되기 전의것) 제160조(현행제173조참조), 제607조(현행민 사집행법제90조 참조), 제617조 제2항(현행민사집행 법제104조제2항참조), 제641조제1항(현행민사집행 법제129조제1항참조), 제649조제1항(현행민사집행 법 제139조 제1항참조), 제654조(현행민사집행법제 142조참조) / [3] 국가배상법제2조제1항, 민법제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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