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법무사 3월호

대한법무사협회5 9 조,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7조 제2항(현행 민사집행법 제 104조제2항 참조), 제641조제1항(현행 민사집행법 제 129조 제1항 참조), 제649조 제1항(현행 민사집행법 제 139조 제1항 참조) / [4] 국가배상법제2조 제1항, 민법 제393조, 제763조, 구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제 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7조 제2항(현행 민사집행법 제104조 제2항 참조), 제641조 제1항(현행 민사집행법 제129조 제1항 참조), 제649조 제1항(현행 민사집행법제139조 제1항 참조) / [5] 국가배상법제2 조 제1항, 민법 제379조, 제393조, 제763조, 구 민사소 송법(2002. 1. 26. 법률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 의 것) 제617조 제2항(현행 민사집행법 제104조 제2항 참조), 제641조 제1항(현행 민사집행법 제129조 제1항 참조), 제649조 제1항(현행 민사집행법 제139조 제1항 참조), 법원보관금취급규칙제7조/ [6] 국가배상법제2 조 제1항, 민법 제393조, 제763조, 구 민사소송법 (2002. 1. 26. 법률제6626호로전문개정되기전의것) 제617조 제2항(현행 민사집행법 제104조 제2항 참조), 제641조 제1항(현행 민사집행법 제129조 제1항 참조), 제649조 제1항(현행 민사집행법 제139조 제1항 참조), 구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제6916호주택법 으로전문 개정되기전의것) 제16조 제1항제1호(현행 주택법 제68조 제1항 제1호 참조), 구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2003. 11. 29. 대통령령제1814호6 주택법시행 령으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의2(현행 주택법 시행령 제91조 참조), 제17조(현행 주택법 시행령 제95 조참조) ■참조판례 [1] 1998. 9. 22. 선고 98다2631 판결(공1998하, 2545), 대법원 1999. 12. 21. 선고98다29797 판결(공 2000상, 265), 대법원2003. 4. 25. 선고200다1 59842 판결(2003상, 1245) / [2] 대법원 1998. 3. 4.자 97마 962 결정(공1998상, 1121), 대법원 2002. 12. 24.자 2001마1047 전원합의체결정(공2003상, 439) 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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