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법무사 3월호

대한법무사협회 59 조, 구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제6626호로전문 개정되기전의것) 제617조 제2항(현행민사집행법제 104조제2항참조), 제641조제1항(현행민사집행법제 129조제1항참조), 제649조제1항(현행민사집행법제 139조 제1항참조) / [4] 국가배상법제2조제1항, 민법 제393조, 제763조, 구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제 6626호로전문개정되기전의것) 제617조 제2항(현행 민사집행법제104조 제2항참조), 제641조 제1항(현행 민사집행법제129조 제1항참조), 제649조 제1항(현행 민사집행법제139조 제1항참조) / [5] 국가배상법제2 조제1항, 민법제379조, 제393조, 제763조, 구민사소 송법(2002. 1. 26. 법률제6626호로전문개정되기전 의 것) 제617조 제2항(현행민사집행법제104조 제2항 참조), 제641조 제1항(현행민사집행법제129조 제1항 참조), 제649조 제1항(현행민사집행법제139조 제1항 참조), 법원보관금취급규칙제7조/ [6] 국가배상법제2 조 제1항, 민법 제393조, 제763조, 구 민사소송법 (2002. 1. 26. 법률제6626호로전문개정되기전의것) 제617조 제2항(현행민사집행법제104조 제2항참조), 제641조 제1항(현행민사집행법제129조 제1항참조), 제649조 제1항(현행민사집행법제139조 제1항참조), 구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제6916호주택법 으로전문개정되기전의것) 제16조 제1항제1호(현행 주택법제68조 제1항제1호참조), 구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2003. 11. 29. 대통령령제1814호6 주택법시행 령으로전문개정되기전의것) 제15조의2(현행주택법 시행령제91조참조), 제17조(현행주택법시행령제95 조참조) ■ 참조판례 [1] 1998. 9. 22. 선고 98다2631 판결(공1998하, 2545), 대법원1999. 12. 21. 선고98다29797 판결(공 2000상, 265), 대법원2003. 4. 25. 선고200다1 59842 판결(2003상, 1245) / [2] 대법원1998. 3. 4.자97마 962 결정(공1998상, 1121), 대법원 2002. 12. 24.자 2001마1047 전원합의체결정(공2003상, 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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