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무사협회7 1 ▶▶사환지우(四患之憂) 하나, 이들후보의사자후(獅子吼)를통하여들 어보면마치중고등학생들이웅변장에서하는것 과 다를바 없이하나같이기(氣)와용(勇)으로고 성과핏대만올리고있다. 즉, 기와용은박력은 돋보이지만 무게가 없어 가볍게 느껴지며 덕(德) 과 중후(重厚)한기품(氣稟)이안보여 최고통치자 감으로는선뜻마음에와 닿지를않는다. 사람이 가벼우면잃는것이많고무거우면덕과얻는것 이많기때문이다. 옛글에도 이런말이있다. 심리적으로안정이 되면말이정중하여여유가있고그렇지못하면 말이경솔하고조급하다고했다. 심정자기언중이 서(心定者基言重以舒), 부정자기언경이질(不定者 基言輕以疾). 근사록존양편(近思錄存養篇)에서 나온말이다. 아무튼그 누가되던간에공인으로서최고통 치자로서 국민의 대표자로서 국가 대의(大義)와 백년대계 앞에 활안대목(活眼大目)으로 사려 깊 게 국가 대사를 잘 판단하여“사환지우”만 피할 수 있다면 냉엄한 국제사회에서 능히 살아남을 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역설적으로말하 자면통치자들이“사환지우”라고하는몹쓸병에 걸린다고 하면 치자들만의 아픈 고통이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온 국민이 몸서리치게 불행하게 되 는것이다. 끝으로 무릇 공인의 자리는 오로지 국가와 겨 레를 위해 존재하기 때문에 벼슬(권력)을 가지고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를 것이 아니라 이것을 잘 변통할줄 알아야하는것이다. 이것은퇴계선생 의말이다. 그러한연고로해서고대중국주나라 성왕이 말한 공인으로서의 금기사항(禁忌事項) 세 가지 를여기에기술한다. 첫째, 벼슬이라고하는것은 교만함에있는것이아니고 (위불기교位不期驕), 둘째, 녹은(봉급) 사치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며 (녹불기치 祿不期侈), 셋째, 거짓말은절대로 하 지말라고했다(무재이위無載爾僞). 이것은공인 으로서특히지도자로서금기시(禁忌視) 할필수 불가양(必須不可讓)의 준엄한 덕목(德目)이라고 하지않을수없다. 하 명 윤 │ 법무사(대구회)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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