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0 法務士4 월호 (다) 민법은 설립허가취소의원인과 권한만 을 규정하고, 그절차에대한규정은없다. 그 러나 주무관청은 법인에 대한 검사감독권(민 37)을 행사하거나, 이를 행사함이 없이도 설립 허가취소사유가 명백하면 언제든지 설립허가 를 취소할수 있으며, 법인설립허가에관한권 한이 법령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광역시 장·도지사등에게위임되어있으면, 그 설립 허가의 취소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 우에는그 설립허가의취소권도갖는다고해석 된다.24) 여기서“주무관청”이라함은법인이목 적으로 하는사업을 주관하는 행정관청으로서 그 설립을 허가한 관청을 말한다. 주무관청은 법인이민법제38조의규정에의하여그 설립 허가를취소하고자하는경우에는청문을실시 하거나, 취소사유등을당해법인에게 문서로 통지하고그에게의견진술의기회를주어야한 다(행정자치부·법원행정처 등 각 주무관청별 비영리법인감독에관한규칙참조). (라) 현행법상비영리법인의설립허가2 5) 에관 한 구체적인 기준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여 특별한 경우외에는 설립허가여부는주무관청 의 정책적판단에따른재량행위이나,2 6) 설립허 가취소는 수익자에게 불이익을 주는것이므로 취소처분은 기속재량행위로서 행정소송의 대 상이된다.2 7) 역사적으로도 일제가 우리의 고유제도로 자 주적 단체로 관습 및 판례에 의하여 법인격이 인정되던마을공동체를말살하고, 국가의토지 를 조선총독부의소유로 착취하고 식민지배를 공고히하려는의도에서민법법인의설립에허 가주의를취한사실2 8) 과 현실적으로 비영리법 인의 설립에 주무관청이 감독을 할 필요성이 별로없음을고려하여앞으로민법법인의비영 리법인의설립에는준칙주의를, 공익법인의설 립에는인가주의가필요하다고할것이다. (마) 법인의목적이2개이상의주무관청소 관인경우에는설립시에도목적사업별2개이 상의 주무관청의 설립허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하였을 것이므로, 취소하는 경우에도 공동주 무관청또는관계관청과협의를거쳐취소하여 야만 비로소 전체적으로 유효한 취소라고 볼 것이다. (바) 법인설립허가취소의 효력은 소급효가 없이장래에향해서만효력을발생하며,2 9) 설립 허가의취소와동시에법인은해산되어청산절 차에들어가고, 당해법인은그 청산목적범위 내에서만존속한다. 설립허가가 주무관청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 에는법률에촉탁규정이없으면당사자의신청 에의하여등기를하여야할것이며, 법원은직 권으로말소등기를할 수 없고, 민법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간접적으 로강제할수있을뿐이다.3 0) (5) 회생절차에서의해산 회생절차에서는 채무자가 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의하지 아니하고 해산하는 때에는 회생계획에 그 뜻과 해산의 시기를 정하여야 하고(통합도산법216), 회생계획에해산할것을 論│說 24) 주재황외, 주석민법총칙(상), 407면 25) 정부는허가주의의문제점을고려하여2006. 11. 7. 자로 민법개정 정부안으로 법인의 설립에는 인가가 필요하다 는인가주의로수정하여국회에법률안을제출하였다. 26)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두5839 27) 대법원 1961. 5. 1. 선고 4292행상55, 주석민법 총칙(1) 2002, 777면 28) 鄭煥淡, 민사법인설립제도에관한비교법적 고찰, 비교 사법 5권 1호 120면, 마을공동체에 관한 판례 : 대법원 1962. 1. 31. 4292민상270 판결, 동·리의법인격을인 정한예 : 조선고등법원25. 7. 7. 민집12권 246면 29) 대법원 1968. 5. 28. 선고 67누55 판결 30) 1992. 8. 31. 등기1879호 註。 ’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