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한때에는회생계획이정하는시기에해산한 다(통합도산법275①). 이 회생계획은 법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통합도산법245). 이경우 해산등기신청서에는회생계획인가결정서의등 본 또는 초본을 첨부하여야 한다(통합도산법 2 7 5②) . 나. 사단법인에만특유한해산사유 재단법인과 달리사원이 존재하는 사단법인 의 특유한해산사유는다음과같다(민77②). (1) 사원이없게된때 (가) 사단법인은인적결합체로서원칙적으로 복수의 사원이 존재하여야하므로, 사원의 경 우 사망, 탈퇴,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사원이 전혀없게된 때에는그 법인은당연히해산된 다. 사단법인의 사원이 1명도 없게 되어 해산 한 경우라도곧 당해법인이그 권리능력을상 실하여 법인격이소멸하는것이아니고, 통상 의 경우와 같이 청산절차에 들어가며 청산의 범위내에서권리능력이존속한다. (나) 복수사원의 존재는 사단법인의 성립요 건임과동시에존속요건이다. 사원은사원총회 를 구성하는 구성원으로서 사단법인의 최고의 사결정기관으로, 사단법인에서는사원이 없으 면 해산사유가되나, 재단법인은사원이 존재 하지아니하므로그러하지아니하다. (2) 사원총회의해산결의 (가) 사단법인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해서 도 해산할 수 있다(민77②). 이때 정관에 특별 한 규정이 있지 아니하는 한 사단법인의 총사 원의 4분의 3이상의 동의가 없으면 해산을 결 의하지 못한다(민78). 이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 해산을 임의해산이라고도 한다. 여기서 “해산결의”라 함은 사단법인을 해산하는 뜻의 사원총회의 결의로서 사단법인의 특유한 해산 사유이고,“총사원의 4분의 3이상”이라 함은 과반수 출석에 의한 4분의 3이상의 찬성이 아 니라, 총재적사원의 4분의 3이상이므로 주식 회사나 유한회사의 특별결의 요건(상434,518) 보다더 가중되어있다. 다만정관으로민법의 규정과다르게정할수있으며, 그정함이있는 경우에는 그에따르되, 정족수를통상의 의결 요건인 총사원의 과반수출석과출석사원 과반 수 찬성을요하는것 보다정족수가작은것으 로는할수 없다는견해도있다.3 1) (나) 사단법인의 사원총회가 법인의 해산을 결의할 수 있는 권한은 사원총회의 전속적 권 한이므로, 이권한을박탈할수없고다른기관 에그권한을넘길수도없다. (다) 일반적으로해산결의에조건이나기한을 다는것은무효라는것이통설이나,3 2) 법인에따 라서는 정관으로서 재단법인에 있어서도 주무 관청의허가를조건으로이사회의결의에의하 여 해산할수 있다고정하는경우가있고, 사단 법인에있어서도사원총회의결의 외에 주무관 청의허가를얻어야만비로소해산할수있다고 공익법인등은정하는경우가있다. 이와같은 정관규정도모두유효하다고할것이다. (라) 그리고 해산결의는 사원총회의 임의적 인 결의에 의한 것이므로 다시 사원총회의 결 의로 이를 철회할 수 있다는 설이 다수설이 나,3 3) 해산결의가 있으면 청산절차에 들어가게 되어 청산목적의 범위내로 권리능력이 축소된 이후에 해산결의를 취소할 수 없다고 할 것이 대한법무사협회1 1 민법법인해산·청산종결등기(Ⅰ) 31) 주석민법(총칙1), 2002, 781면, 강위두, 회사의해산, 고 시연구 17권3호 62면 참조 32) 곽윤직, 민법총칙, 박영사, 2001, 230면 33) 김준호, 민법강의, 법문사, 2006, 158면 註。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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