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법무사 4월호

1 2 法務士4 월호 다.3 4) 왜냐하면 해산등기는 설립등기와 달리 제3자에대한대항요건에불과하므로, 해산결 의가 있고 청산인의 선임이 있다면 그 해산등 기가없어도청산중인회사이기때문이다.3 5) (마) 사단법인의 사원총회가 해산결의를 하 면 당해법인은청산목적수행을위한청산절차 가 개시된다. 다만, 재단법인도정관으로정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해산할 수 있다고 할것이다. (바) 해산후에다시법인이적극적인활동을 할 수 있는 법인계속 등기규정은 상법에는 있 으나, 민법에는 규정이 없다(상229,269,519, 610). 따라서사단법인이법인존속결의를하더 라도무효이다.3 6) 다만, 특별법인「채무자회생 및 파산에관한법률」이 적용되는경우에는파 산후 파산폐지신청과 동시에 사단법인은 정관 변경의 규정에 따라, 재단법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인을 존속시킬 수 있다(통합도 산법540). 2. 해산의효력과해산신고 가. 해산의효력 (1) 법인은 합병·분할·분할합병·청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해산사유의 발생에 의하여 해산등기와 관계없이 해산하여 청산절차가 개 시되고(민81), 파산의경우에는파산절차에들 어간다. 법인이해산되더라도청산목적의범위 내에서는 여전히 당사자능력을가지고 청산절 차가 종료하여야 당사자능력이 소멸하고,3 7) 법 인의채무에대하여는구성원개인은책임지지 아니하고법인의재산으로책임진다. (2) 파산선고를 받은 법인도 파산절차가 진 행되는동안은파산의목적범위내에서는아직 존속되는것으로본다(통합도산법328). 그러나 조합파산의 경우에는 소급효가 없으므로(일본 민법 제684조에서는 명시적으로 규정), 조합 이 해산한후에도조합원들은자신의개인재산 으로책임을진다.3 8) 청산중의 법인은 법인의 권리능력의범위가축소되어청산의목적범위 내에서만 존속하고, 법인의 대표및 집행기관 은 그 권한을 잃으며, 청산인이 법인의 대표 자·집행자가된다. (3) 법인이 해산하여 청산법인이된 경우에 는 이사가 수인인 경우의 사무집행에 관한 민 법 제58조 제2항, 이사의 법인대표권에 관한 민법제59조, 이사의대표권에대한제한의대 항요건에 관한 민법 제60조, 이사직무대행자 의 권한에관한민법제60조의2, 이사의주의 의무에 관한 민법 제61조, 이사의 대리인선임 에 관한규정인 민법제62조, 이사의임무해태 에관한민법제65조, 사단법인의이사가임시 총회를소집할수 있는민법제70조의규정은 청산인에게준용한다(민95). (4) 법인의 해산으로는아직 법인이 소멸하 는 것이아니므로, 소속종업원의해고는 필수 적이지는아니하나, 통상 집단적인해고가 해 산에 수반된다. 그런대 진정해산의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으나, 부당해산시의효력에 관하 여 해산결의 유효설과 해산결의 무효설이 있 고, 해산결의무효설에 의하더라도상법상 회 사의 경우에는 회사계속을 사용자에게 강제할 수는없다. 위장해산을한후에, 새로운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일본에서는 실질적 동일성의 법리와법인격부인의법리등을적용하여기업 論│說 34) 같은견해: 오시영, 민법강의, 2006, 193면 35) 대법원 1964. 5. 5. 자 63마29 결정 36) 주석민법(총칙1), 한국사법행정학회, 2002, 799면 37) 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다23087 판결 38) 강영수, 2인으로구성된조합의 해산과조합원의 탈퇴, 재판실무연구(광주지방법원), 1993, 19면 註。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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