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법무사 4월호

1 4 法務士4 월호 나. 청산법인의 본질에 관하여 통설인 법인 실재설에서는 해산전의 법인과 청산법인은 동 일성을가지면서존속한다고하고, 법인의제설 은 법인은해산으로소멸하고, 그후에는법률 의 규정(민81)에 의하여 해산전의 법인과 동일 성을가지면서존속하는것으로의제되는것이 라고한다. 다. 해산한 법인은청산의 목적범위내에서 만 권리가있고의무를부담한다(민81). 즉, 법 인은 해산으로 법인격이 상실되는 것이 아니 고, 청산의 목적범위내에서 권리의무가 있으 며, 청산종결로법인격이소멸한다. 따라서청 산법인의목적범위외의행위는무효이다.4 2) 청산법인은 해산전의 법인과 동일한 법인이 지만, 이사는 그 지위를 잃게되고, 청산인이 이에갈음한다.4 3) 다만, 감사는그 임기만료시 까지청산법인의감사로유임한다.44) 라. 청산법인의능력은청산의목적범위내로 한정되므로, 목적을변경하거나해산전의본래 의 적극적인 사업을 행하는 것은 청산법인의 권리능력을벗어나는것이며, 청산목적과관계 없는행위는무효이다.4 5) 또한일반적으로해산 후에 다시 법인이 적극적인 활동을 결의한 법 인계속결의는민법에 규정이 없으므로 무효이 다(통합도산법제540조에 의한 법인계속은 가 능함) .4 6) 그러나 상사회사는 일정한 경우 회사 계속결의를할 수 있다(상229,269,519,610). 파산에 의하여 해산하는 경우에는 파산절차 에 의하고, 합병은포괄적으로권리의무를 승 계하기때문에합병으로인한해산에는청산절 차가필요없다. 그러나파산절차에의하여배 당이종료된후에법인의재산이있으면 청산 절차를필요로하고, 이때에는파산관재인이 아니라청산인이담당한다.4 7) 마. 청산중파산에 의하여해산한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 고(민77,79, 통합도산법287이하), 그 외의 원 인에의한파산은 민법이 적용된다. 청산절차 는 제3자에대한이해관계에중대한영향을미 치므로이에관한규정은강행규정이라는것이 통설·판례이다.4 8) 따라서정관으로달리정하 여도그사항은무효이다. 바. 사단법인은해산된뒤에도청산법인으로 되어청산의 목적범위내에서 존속하므로, 그 사원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참여할 수 있을 뿐 더러, 잔여재산의분배청구권 및 청산인의 해 임청구권이있다.4 9) 사. 사단법인의청산은채권의추심, 채무의 論│說 42) 대법원2000. 12. 8. 선고 98두5279 판결 43) 상법상회사는지배인등기도회사가해산하면직권으로 말소한다. 그러나 민법법인에는 상법의 지배인과 같은 권한을 가진 자는 없다. 다만,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 특별법에서 상법의 지배인과 동 일한권한을 가진자를대리인으로 규정하고 있는경우 가 있다. 이러한경우에는지배인에갈음하여대리인으 로등기한다. 44) 2003. 6. 3. 공탁법인3402-132 질의회답: 1. 파산선고 를 받은 법인도 파산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은 파산의 목 적범위내에서는아직존속되는것으로보므로, 파산재 단 이외의 관계에서 업무를 집행하여야 할 업무집행기 관과 감독기관으로서 감사는 필요적 상설기관으로서 필 요하다. 2. 청산중법인이파산한경우에 업무집행기관 으로서의 청산인과 감독기관으로서의 감사는 당해 파산 법인이 신임 청산인과 신임 감사의 취임등기를 하지 아 니하면 파산종결등기를 할 때까지 퇴임등기를 할 수 없 을것이다. 45) 대법원 1980. 4. 8. 선고 79다2036 판결 46) 주석민법(총칙1), 한국사법행정학회, 2002, 799면, 일대 판 대 15(1926. 4. 19.(ウ)303호 47)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실무연구회, 법인파산실무, 박 영사, 2006, 367면참조 48) 오시영, 민법강의, 학현사, 2006, 194면 49) 대법원1991. 11. 22. 선고 91다22131 판결 註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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