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0 法務士4 월호 는 청산인의자격이없어결격자로써청산인으 로 선임할수 없다(비송36,121). 그러나청산인 선임신청을각하한결정에대하여는비송사건 절차법제20조에의하여항고할수있다. ③ 법원이 청산인을 선임하는 때에는 미리 그의승인을얻어선임할것이므로, 선임후에 취임승낙을다시받을필요가없겠으나, 그이 외의경우의청산인의취임에는청산인에취임 하는 자의취임승낙이필요하다. 그러나 법원 이 선임한 일시청산인에대하여 상법제542조 제2항, 동법 제386조, 비송사건절차법 제107 조제4호와같이이를등기하여야한다는규정 이나선임등기촉탁에관한규정이없으며, 실 무상으로도그등기를하지않는다.6 4) 일반적인 청산인은등기를하고법원이선임한청산인은 등기하지않는다는것은일관성이없고, 법인 의 대표자는공시되는것이원칙인데,6 5) 청산법 인의대표자로서법원이선임한청산인이등기 부로공시되지아니하면, 청산법인과이해관계 를 가진 자들의 법률행위에 문제가 발생할 것 이므로, 이를등기사항으로정할필요가있다. 조속히그등기규정을신설하여야할것이다.6 6) ④ 법원에 의하여 선임된 청산인은 민법 제 63조의 임시이사와 같은 임시적인 기관이 아 니다. 그리고이해관계인이나검사의청구또 는 직권으로청산인을선임한경우에는사원총 회에서다시청산인을선임할수없다.6 7) (마) 미성년자와한정치산자인이사의청산인자격 ① 회사와 이사와의 관계는 위임에 관한 규 정을 준용한다(상382②). 위임은 당사자 일방 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승낙함으로써효력이 발생한다 (민680). 위임계약은 편무·무상의 계약임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유상계약이 된다.6 8) 위 임은노무그 자체의공급을목적으로하는고 용과는다르다. 위임은당사자일방의사망또 는 파산으로 인하여 종료하고, 수임인이금치 산선고를 받은 때에도 같다(민690). 수임인이 한정치산선고를 받아도 위임관계는 종료하지 아니하며, 위임에있어서 수임자의 자격을 제 한하는규정은없고, 미성년자와한정치산자는 법정대리인의동의를 얻으면 완전한 법률행위 를할수있으므로이사가될수있다고할것 이다. 다만, 금치산자의법률행위는취소할수 있고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도 법률효과는 동일하므로이사가될수없다고할 것이다. 미 성년자와 한정치산자는 법인의 이사가 될 수 있다는것이다수설이고실무의예이다. 다만, 미성년자와 한정치산자를 이사로 선임함에는 법정대리인이나후견인의동의가필요하다.6 9) ② 그러면 미성년자와 한정치산자를 이사로 선임한법인이해산할경우, 현재의이사인미 성년자와한정치산자는청산인이될수 있는가 민법이나 상법에서 청산인의 자격을 명시적 으로제한하는규정은 없고, 법인의정관이나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에서청산인을 선임하 지 않는한 원칙적으로당해법인의이사가청 산인이된다는취지로민법과상법에서규정하 고 있다(민82,상531). 그러나 공익법인은「공 論│說 64)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비송), 2000, 387면 65) 주식회사의 일시청산인은 상법 제542조 및 386조 제2 항의규정에 의하여 등기한다. 66) 채무자회생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파산관재인에대 한 등기규정을 두기 전의 동법에 흡수된 파산법하에서 도 등기예규로 파산관재인을 등기하도록 한 사례가 있 다(2000. 12. 19. 등기 3402-89질5 의회답, 선례요지집 Ⅵ-510 참조). 그리고 2006년의 개정민법안(제63조)에 는 임시이사를 등기사항으로 규정한 것을 고려하면 이 에관하여도 등기사항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67) 주석민법(총칙1), 한국사법행정학회, 2002, 808면 68) 주해민법(15), 1997, 521면 69) 주해민법(총칙1), 1997, 687면 註。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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