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2 法務士4 월호 청산인이되나, 파산법인의청산사무는파산관 재인이집행하므로(통합도산법384), 청산인(이 사)은 비재산적 활동에만 관여하고, 파산종결 후에재산이있는경우의청산절차는청산인이 담당한다.7 2) ④ 이 경우종전의 이사가 파산법인의청산 인이 되어 비재산적활동을 할 수 있는가에 관 하여 견해가 나뉘어진다. 법인이해산한 때에 는 파산의경우를제외하고는정관또는사원 총회의결의로달리정한바가없으면 이사가 청산인이되므로(민82), 파산의경우에는청산 인을선임하지아니한다.7 3) 그리고일본의판례 도 종전 취체역(이사)이당연히 청산인이 되는 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에서 일본상법 제 254조 제3항에 의하면 회사와 이사사이의 관 계는위임에관한규정에따라야하는것이고, 일본민법 제653조에 의하면 위임은 위임자 또 는 수임자의파산으로인하여종료하는것이기 때문에, 이사는회사의파산에의해당연히이 사의 지위를 상실한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으나 (당연종임설) ,7 4) 파산선고를받아파산관재인이 선임된 경우의 종전 이사의 권한에 관하여는 이사의 자격이 유지되는 것으로 판시하였으 며,7 5) 일본파산부실무에서도비종임설에따라 운영하고있다.7 6) ⑤ 파산관재인의파산업무종결후, 청산재산 이 있는경우청산인이누가될 것인가? 이에 관하여종전법인의이사가청산인이된다는견 해7 7) 와 새로이 사원총회에서 청산인을 선임하 지 아니하면특별대리인을선임하여청산을하 여야한다는견해등이있을수있다. 종전법인 의 이사가 청산인이 되어야 한다는 견해는 정 관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주주총회에서 따로 청산인을선임하지아니하면이사가당연히청 산인이되고,7 8) 상법상의 휴면회사의경우에도 청산종결간주등기후에정관에 다른규정이 있 거나주주총회에서다른청산인을선임하지아 니하면종전이사가청산인이되는것이므로,7 9) 파산법인의 경우에도 파산시에는 파산관재인 이재산처분권을가지나, 파산절차가종결되면 파산관재인의임무는종임되므로, 이사가청산 인이되어야한다는취지이다. 그리고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그가 청산인 이 되어야한다는견해는주식회사의경우에는 법률또는정관에정한이사의원수를결한경 우에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법원은이사· 감사·기타이해관계인의청구에 의하여 일시 이사의직무를 행할자를선임하고그를등기 하도록하면서, 이일시이사의규정을청산인 에게 준용하므로(상386②,542), 일시청산인을 선임하면되나, 민법법인의경우에는상법상의 일시이사에 해당하는 임시이사의 규정을 청산 규정에서 준용하지 아니하므로 일시청산인을 論│說 72)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실무연구회, 법인파산실무 2006년 박영사 367면 참조. 그러나 파산전의 이사가 법 인의 파산에 기여한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청산인의 결격사유에 해당 할수 있음은 후술한다. 73) 파산이되더라도이사는종임되지아니한다는비종임설 에 의할경우, 이사는말소하지아니하므로이사를청산 인으로 변경하는등기는 하지아니하여도 될 것이다. 74) 강후원, 유한회사의파산선고당시취체역과화재보험계 약 약관의 면책조항 소정의 취체역, 한일비교법연구회 4~5면 참조, 최고재 제2소법정 판결 昭和 43. 3. 15. 민 집 22권 3호 625면, 判タ 221호 131면 75) 事件, 平16. 6. 10第一小法廷判決,破棄自判(출전 : 2004. 11. 15.자判例タイムズNo. 1159), 대심원판결 大正14. 1. 26. 민집4권1호8면 76) 강후원, 유한회사의파산선고당시취체역과화재보험계 약약관의면책조항소정의취체역, 한일비교법연구회5 면 참조, 深澤茂之「법인의파산을둘러싼부수적문제」, 신·재판실무대계(10) 파산법 268면 77)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실무연구회, 법인파산실무 2006년 박영사 367면참조 78) 대법원 1968. 6. 18. 선고 67다2528 판결, 대법원 1980. 4. 8. 선고 79다2036 판결, 대법원 1982. 4. 27. 선고 81다358 판결 참조 79) 대법원1994. 5. 27. 선고 94다7607 판결 註。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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