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법무사 4월호
선임할수 없다(민63,96참조). 다만, 총회에서 청산인을선임하지아니하고, 정관의규정에도 법정청산인의규정이없는경우와청산인의결 원으로인하여손해가 생길염려가있는때에 는 법원은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의하여청산인을선임할수 있다. 그러 나 민법 제64조의 특별대리인의 규정은 청산 인에게준용하므로(민96), 파산후법인의대표 자는 종전이사이나, 그는다음에서보는 바와 같이청산인결격사유에해당하므로청산인특 별대리인을선임하여그가청산인의역할을하 여야한다는견해이다. 여기서“청산인결격사 유”가 되는이유는「채무자회생및 파산에 관 한 법률」제203조에의하면 회생법인의 이사 와대표이사로서채무자재산의도피, 은닉, 또 는 고의적인부실경영등의원인에의하여 회 생절차가 개시된 때에는 유임할 수 없고(통합 도산법203②단서), 이들은회생종결의결정이 있는후에도채무자의이사·대표이사로선임 될 수 없으며이에위반하는경우형사처벌이 되고(통합도산법284,647), 법원은파산선고가 있는 후 법인인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경우필요하다면파산관재인의신청또는 직권에의하여이사등의책임에기한손해배 상청구권을보전하기위하여그들의재산에대 한 보전청구(통합도산법351를) 할 수 있기 때 문에「, 채무자회생및 파산에관한법률」의 입 법취지상당해파산법인의이사는청산인이될 수없다고하는견해이다. 필자는 현행법에서 일시청산인선임제도가 없는점과「채무자회생및 파산에관한법률」 의 회생법인 및 파산법인의 기존이사에 대한 규정을고려하면후자의견해가타당하다고생 각한다. ⑥법인이파산선고를받게되면파산법인은 파산재단에 속하게 된 자신의 재산에 관하여 관리처분권을 상실하고, 파산관재인이 그 관 리, 환가, 배당등에관하여전권을행사함으로 써파산절차는그개시부터종료에이르기까지 파산관재인을통하여이루어지지만, 법원실무 가 파산시 이사의 임무는 비종임하는 것으로 해석하므로, 회사의비재산적활동범위에속하 는 사항(회사의조직법적사단활동)에관한권 한은여전히법인에게있어파산법인의본점이 전은비재산적활동범위에속하므로일반절차 에 따라 대표이사(청산인)가 변경등기를 신청 한다. 80) 따라서파산법인의이사말소등기를촉 탁할때 각하할수 있는가에관하여는촉탁근 거규정이없으므로등기할수 없는것으로정 리할필요가있다고생각된다. ⑦ 파산재단을관리및 처분하는권한은 관 리인에게 있으며(통합도산법384), 청산중 파 산선고를받으면청산인(이사)은파산관재인의 사무를제외한청산사무만을집행할권한을가 지고, 그법인은파산의목적범위안에서존속 하는것으로본다(통합도산법328). ⑧ 파산재단으로파산절차비용을지변하기에 부족하다고 법원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파산선 고와 동시에 파산폐지결정을 하며(통합도산법 317①), 이때에는통상의청산절차를취한다. 민법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은「채무자 회생및 파산에관한법률」등특별법에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리법인인 회사(상 229,519,52의12①,611와) 달리해산한후에는 다시법인의 계속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따라 서파산선고를받은법인이파산폐지를하고자 하는때에는사단법인은정관변경에관한규정 대한법무사협회 23 민법법인해산·청산종결등기(Ⅰ) 80) 2002. 4. 16. 등기3402-232 질의회답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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