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법무사 4월호
24 法務士 4 월호 에 따라, 재단법인은주무관청의허가를 받아 법인을존속시키는절차를밟아야한다(통합도 산법540). (사) 청산인의공동대표에관한정함 ① 청산인이수인이 있는경우에는각자단 독으로 법인을 대표함이 원칙이나(민59,96), 민법에이사및 청산인의공동대표에관한특 별한 제한규정이 없으므로, 선임기관의결의 로 수인이 공동으로 법인을 대표하도록 정할 수 있고, 법원이청산인을선임하는경우에도 공동으로대표하도록정할수도있다고할 것 이다. 특히 사단법인의 경우에는 사원총회의 결의로서도이를제한할수있고, 이와같은청 산인의 대표권제한은 등기사항이다(민96,58 ②,59). ② 그리고 이사가청산인이된 경우에 청산 전의법인에공동대표에관한정함이있는경 우에는대표청산인의경우에도그대로그정함 에따른다고할것이다. 다. 청산인의퇴임 청산인은그 직무권한만청산목적범위내로 제한될뿐, 청산중인법인의업무집행기관으로 서그성질상존속중인법인의업무집행기관인 이사와동일한지위의 기관이라할 수 있으므 로, 그에관하여는대부분이사에관한규정을 준용하고 있다(민96). 따라서 청산인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등 형의 선고로 자격이상실되면당연히퇴임되고사임, 사망, 금치산선고나파산선고로인하여퇴임됨은물 론, 그의 선임기관에의한해임으로인해서도 퇴임됨은이사의경우와마찬가지이고, 법원의 청산법인의감독권행사로서청산인을해임하 여도퇴임된다(민84). 민법법인의이사의임기는민법에규정이없 어, 정관으로이를정할수있다고할것이나, 81) 청산인은그 직무가해산시부터청산종결시까 지로서 그 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이므로, 별도 의청산인의임기규정을정관으로정할필요가 없을 것이다. 82) 그리고 이사가 청산인이 되는 경우에있어서도이사가미성년자이거나한정 치산자인경우에는청산인은되지못한다고함 은전술한바와같다(비송36,121). (1) 사임 청산인과법인과의관계는위임관계로서청 산인은언제든지사임할수 있고, 그의사표시 가수령권한있는기관에도달됨으로써효력을 발생하는것이며, 법인의 승낙이 있어야만효 력이있는것은아니다. 83) 청산인이사임한 결과, 청산인이없거나 정 관으로정한최소인원에부족한 경우에는사 임으로인하여퇴임한청산인은이사 84) 와 같이 후임자가선임될때까지그권리의무가있으며 후임자의선임등기시까지퇴임등기도되지아 니한다. (2) 해임 (가) 선임기관의해임 민법에는청산인의수와그선임방법을특정 하지는 않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선임기관은 그해임도할수있으므로, 청산인선임을사원 총회에서한 경우에는그 사원총회는그 해임 결의를할 수 있다(민82). 그러나법원이선임 論│說 81) 대법원 1998. 12. 23. 선고97다26142 판결 82) 주식회사의 청산인도 이사의 원수와 임기에 관한 규정 을 준용하지아니한다(상법383,542 참조). 83) 대법원 1992. 7. 24 선고92다749 판결 84) 법원행정처, 구등기예규집제736항, 1971. 10. 28. 법정 586호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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