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4 法務士4 월호 에 따라, 재단법인은주무관청의허가를 받아 법인을존속시키는절차를밟아야한다(통합도 산법540). (사) 청산인의공동대표에관한정함 ① 청산인이수인이 있는경우에는각자단 독으로 법인을 대표함이 원칙이나(민59,96), 민법에 이사 및 청산인의 공동대표에 관한 특 별한 제한규정이 없으므로, 선임기관의 결의 로 수인이 공동으로 법인을 대표하도록 정할 수 있고, 법원이청산인을선임하는경우에도 공동으로 대표하도록 정할 수도 있다고 할 것 이다. 특히 사단법인의경우에는 사원총회의 결의로서도이를제한할수 있고, 이와같은청 산인의 대표권제한은 등기사항이다(민96,58 ②,59). ② 그리고 이사가 청산인이 된 경우에 청산 전의법인에공동대표에관한정함이있는경 우에는대표청산인의경우에도그대로그 정함 에 따른다고할 것이다. 다. 청산인의퇴임 청산인은 그 직무권한만 청산목적 범위내로 제한될뿐, 청산중인법인의업무집행기관으로 서 그 성질상존속중인법인의업무집행기관인 이사와 동일한 지위의 기관이라 할 수 있으므 로, 그에관하여는대부분이사에관한규정을 준용하고 있다(민96). 따라서 청산인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등 형의 선고로 자격이상실되면당연히퇴임되고사임, 사망, 금치산선고나 파산선고로 인하여 퇴임됨은 물 론, 그의선임기관에의한해임으로인해서도 퇴임됨은이사의경우와마찬가지이고, 법원의 청산법인의 감독권 행사로서 청산인을 해임하 여도퇴임된다(민84). 민법법인의이사의임기는민법에규정이없 어, 정관으로이를정할수있다고할것이나,8 1) 청산인은 그 직무가 해산시부터 청산종결시까 지로서 그 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이므로, 별도 의 청산인의임기규정을정관으로정할필요가 없을것이다.8 2) 그리고 이사가 청산인이 되는 경우에 있어서도 이사가 미성년자이거나한정 치산자인경우에는청산인은되지못한다고함 은 전술한바와같다(비송36,121). (1) 사임 청산인과 법인과의 관계는 위임관계로서 청 산인은언제든지사임할수있고, 그의사표시 가 수령권한있는기관에도달됨으로써효력을 발생하는것이며, 법인의 승낙이 있어야만효 력이있는것은아니다.8 3) 청산인이사임한 결과, 청산인이없거나 정 관으로 정한 최소 인원에 부족한 경우에는 사 임으로인하여퇴임한청산인은이사8 4) 와같이 후임자가선임될때까지그 권리의무가있으며 후임자의 선임등기시까지퇴임등기도 되지 아 니한다. (2) 해임 (가) 선임기관의해임 민법에는청산인의수와그 선임방법을특정 하지는 않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선임기관은 그해임도할 수있으므로, 청산인선임을사원 총회에서 한 경우에는 그 사원총회는 그 해임 결의를할 수 있다(민82). 그러나법원이 선임 論│說 81) 대법원 1998. 12. 23. 선고 97다26142 판결 82) 주식회사의청산인도 이사의 원수와 임기에 관한규정 을준용하지아니한다(상법383,542 참조). 83) 대법원 1992. 7. 24 선고 92다749 판결 84) 법원행정처, 구등기예규집 제736항, 1971. 10. 28. 법정 5 8 6호 註。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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