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청산인은 사원총회에서 해임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상539①참조). (나) 법원에의한청산인의해임 ① 법인의 업무는 주무관청이 감독하나, 법 인의해산및청산에대하여는법원이검사, 감 독권을 가지므로(민95), 중요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법원은 직권또는이해관계인,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선임할 수도 있고(민 83), 위사임·사망·금치산선고등 외에청산 인에대하여중요한사유가있는때에는 법원 은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해임할 수도 있다(민84). 여 기서“중요한 사유”라 함은 청산인이 직권을 남용하여부정행위를 하거나, 이해관계인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행위를 하거나, 청산인의 의무를현저하게위반하는경우를말하고, 법 원이 청산인을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은 청산에 대한 감독권에 기한 것이므로(민95), 법원이 해임할 수 있는 청산인은 법원이 선임한 청산 인(민83) 뿐만아니라, 통상의방법(민82)에 따 라 선임된청산인도해임을할수 있다. ② 법원이청산인을해임한경우에는후임자 의 선임은통상의청산인선임절차에의할것이 나, 법원은청산인의결원으로인하여손해가 생길염려가있는때에해당하는경우에는해 임과 동시에 후임자를 선임할 수 있을 것이다 (민83 참조). ③ 법원에 의한청산인해임의 요건은 중요 한 사유가있을것과직권또는이해관계인이 나 검사의청구가있을때이며, 청산인의해임 절차는비송사건절차법에의하고, 그관할법원 은 법인의 주사무소소재지의 지방법원이다(비 송36,117,119). 법원의청산인 해임에 대한 재 판에대하여는불복할수없고(민36,119), 청산 인을 해임할 중요한 사유의 유무는 법원의 재 량이라고할 것이다. 그러나조합의 청산인에 대하여는 법원에 그 해임을 청구할 권리가 조 합원에게인정되지아니한다.8 5) (3) 정관소정의사유발생으로인한퇴임 정관으로서 대표청산인의 퇴임사유를 정하 였거나, 대표청산인의 자격요건을 정한 경우 즉, 대표청산인은 사원이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경우에 대표청산인이사원자격을 상실하 는 경우에는퇴임한다. 그외 정관으로청산인 자격규정을 둔 경우 그 자격이 상실되면 당연 퇴직사유가된다.8 6) 라. 청산인직무정지및직무대행자선임 (1) 2001. 12. 29. 개정전의민법에 의하여 민법법인의청산에관하여상법과같이명문규 정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민사소송법 의 규정에의하여이사와마찬가지로청산인직 무집행정지및 대행자선임의가처분을하였다. 다만, 이를등기할규정이 없어이사직무집행 정지및 대행자선임의경우와마찬가지로민법 법인은이를등기할수없었다.8 7) (2) 그러나2001. 12. 29. 개정민법은이사 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거나 직무대행자를 선임 하는가처분을하거나그 가처분을변경·취소 하는경우에는주사무소와분사무소가있는곳 의 등기소에서 이를 등기하고(민52의2), 그 직 대한법무사협회2 5 민법법인해산·청산종결등기(Ⅰ) 85) 김재형, 조합해산시의 잔여재산분배청구권, 민사판례연 구제18집, 민사판례연구회, 295면 86) 2005. 2. 14. 공탁법인3402-38 질의회답: 이사의임 면에 관한 규정은 민법 제40조, 제43조에 의하여 재단 법인정관의필요적기재사항으로규정되어있는바, 일 반적으로 정관에 이사의 당연퇴직사유를 명시하고 있다 면 당연퇴직사유가 발생한 이사에 대한 별도의 해임절 차는필요없다고할 것이다. 87) 1998. 10. 1. 등기3402-954 참조 註。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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