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법무사 4월호

한 청산인은 사원총회에서 해임할 수 없다고 할것이다(상539①참조). (나) 법원에의한청산인의해임 ① 법인의 업무는 주무관청이 감독하나, 법 인의해산및청산에대하여는법원이검사, 감 독권을 가지므로(민95), 중요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법원은 직권또는이해관계인,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선임할 수도있고(민 83), 위사임·사망·금치산선고등 외에청산 인에대하여중요한사유가있는때에는 법원 은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해임할 수도 있다(민84). 여 기서“중요한 사유”라 함은 청산인이 직권을 남용하여부정행위를하거나, 이해관계인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행위를 하거나, 청산인의 의무를 현저하게위반하는경우를 말하고, 법 원이청산인을해임할 수 있는권한은청산에 대한 감독권에 기한 것이므로(민95), 법원이 해임할수 있는청산인은법원이선임한 청산 인(민83) 뿐만아니라, 통상의방법(민82)에따 라선임된청산인도해임을할수 있다. ②법원이청산인을해임한경우에는후임자 의선임은통상의청산인선임절차에의할것이 나, 법원은 청산인의결원으로인하여 손해가 생길염려가있는때에해당하는경우에는해 임과동시에후임자를선임할수 있을것이다 (민83 참조). ③ 법원에 의한청산인해임의 요건은 중요 한 사유가있을것과직권또는이해관계인이 나 검사의청구가있을때이며, 청산인의해임 절차는비송사건절차법에의하고, 그관할법원 은 법인의 주사무소소재지의지방법원이다(비 송36,117,119). 법원의청산인 해임에대한재 판에대하여는불복할수없고(민36,119), 청산 인을해임할 중요한사유의유무는 법원의재 량이라고할 것이다. 그러나조합의 청산인에 대하여는법원에 그 해임을청구할 권리가조 합원에게인정되지아니한다. 85) (3) 정관소정의사유발생으로인한퇴임 정관으로서 대표청산인의 퇴임사유를 정하 였거나, 대표청산인의 자격요건을 정한 경우 즉, 대표청산인은 사원이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경우에대표청산인이사원자격을상실하 는 경우에는퇴임한다. 그외 정관으로청산인 자격규정을둔 경우그 자격이 상실되면당연 퇴직사유가된다. 86) 라. 청산인직무정지및 직무대행자선임 (1) 2001. 12. 29. 개정전의 민법에 의하여 민법법인의청산에관하여상법과같이명문규 정은없었음에도불구하고법원은민사소송법 의규정에의하여이사와마찬가지로청산인직 무집행정지및대행자선임의가처분을하였다. 다만, 이를 등기할 규정이 없어이사직무집행 정지및대행자선임의경우와마찬가지로민법 법인은이를등기할수없었다. 87) (2) 그러나2001. 12. 29. 개정민법은이사 의 직무집행을정지하거나직무대행자를선임 하는가처분을하거나그가처분을변경·취소 하는경우에는주사무소와분사무소가있는곳 의 등기소에서이를등기하고(민52의2), 그직 대한법무사협회 25 민법법인해산·청산종결등기(Ⅰ) 85) 김재형, 조합해산시의 잔여재산분배청구권, 민사판례연 구제18집, 민사판례연구회, 295면 86) 2005. 2. 14. 공탁법인 3402-38 질의회답 : 이사의 임 면에관한 규정은 민법 제40조, 제43조에 의하여 재단 법인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일 반적으로 정관에 이사의 당연퇴직사유를 명시하고 있다 면 당연퇴직사유가 발생한 이사에 대한 별도의 해임절 차는필요없다고할 것이다. 87) 1998. 10. 1. 등기3402-954 참조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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