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법무사 4월호

26 法務士 4 월호 무대행자는가처분명령에다른정함이있는경 우, 법원의허가를얻은경우외에는법인의통 상사무에속하지아니한행위를하지못한다고 규정하였다(민60의2). 즉, 민법법인의 이사직 무집행정지및 대행자의권한및 등기에 관한 근거규정을신설하였다. (3) 그런데 이 규정을 상법(상407,54①2 )과 는 달리 민법에서는 직무집행정지 및 대행자 선임에 관한 등기(민52의2)를 청산인에게 준 용하는규정을두고있지아니하고있어해석 상 문제가된다. 그러나2001. 12. 29. 민법개 정전에도 민법법인의 청산에 관하여 상법과 같이 명문규정은 없으나, 법원은 민사소송법 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와 마찬가지로 청산인 직무집행정지 및 대행자선임의 가처분을 할 수 있다고해석하였다. 이사에관한규정을신 설하면서 이사가 해산시 법정청산인이 되는 청산인에게 청산인집무집행정지 및 대행자의 등기규정을준용하지아니함은입법의불비에 해당된다고할 것이다. 따라서민법상의 청산 인의 직무집행정지 및 그 대행자선임의 가처 분에관하여도그 등기를하여야할 것으로생 각된다. 그리고 현행 비송사건절차법의 규정 에 등기촉탁규정이없으므로, 이경우에는신 청에의하여등기함이당해법인및 제3자보 호에기여할것이다. 論│說 권 오 복│ 법원공무원교육원 교수 <다음호에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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