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법무사 4월호
대한법무사협회 27 論 說 부동산멸실등으로인한경매취소 1. 총설 2. 경매절차의취소사유 가. 부동산의멸실 (1)경매부동산이멸실되면경매를진행할수없다. (2) 매각기일의실시후에멸실사실을알게된때에 도취소 (3) 부동산의소재를알수없는경우직권조사, 채 권자에게증명촉구후취소 나. 채무자의소유권상실 (1) 경매개시결정후 매각부동산이 채무자 소유가 아님이판명되면경매절차취소 (2) 가등기에기한본등기또는가처분권자의본안 승소판결에기한등기가이루어진경우 (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된 경우 경매절차 개시 의 장애사실에해당 (나) 가처분권자의본안승소판결에기한 소유권이전등 기가이루어지면경매절차취소 (다) 담보권실행을위한임의경매의경우 (라) 사례 (마) 담보가등기가되어있는부동산에 대하여 경매개 시결정이있는 경우 (바) 대금납부 후에 가등기권자나 가처분권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경료됨으로써매수인이 소유권 을 상실한경우 다. 법령에의한강제집행의금지 라. 처분금지가처분이되어있는경우 (1) 후순위의가처분인경우 (2) 선순위의가처분인경우 (3) 본안에서승소판결을얻은경우 (4) 가처분의등기가되어있는경우 마. 기타 (1) 부동산이법률의규정에의하여압류가금지되 어있는경우 (2) 단순히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으면 처분할 수 없는재산은장애사유가아니다. (3) 국세징수법에의한체납처분으로압류된 부동 산도장애사유가아니다. 3. 경매절차의취소 가. 경매절차취소사유가명백한때에는직권으로경매 절차취소결정 나. 당사자 직권발동 촉구의 이의 신청, 집행에 관한 이의 다. 경매취소사유는매수대금의 완납전에 발생한 것이 라야한다. 라. 경매절차를취소하는결정이확정된경우에취소결 정을하는외에 어떠한행위를취하여야하는가 4. 취소결정에대한불복반법 가. 취소결정은채권자채무자에게고지 나. 즉시항고 다. 집행에관한이의 라. 본조의경매절차취소사유는매각허가에대한이의 신청사유에도해당 마. 본조의 경매절차 취소사유는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이유에도해당 5. 경매개시결정등기의말소촉탁 차 례 1. 총설 가. 부동산이 없어지거나 매각 등으로 인하여 부동산의 권리이전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경우 그 사정이경매개시결정후 집행법원에명백 하게 된 때에는 법원은 강제경매의절차를 취 소하여야한다(민집96조1항). 경매절차진행중에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 할 수 없는사유가생긴경우에절차를진행하 는것은무의미하기때문이다. 나. 취소사유의 발생원인이 무엇인가는 이를 묻지않는다. ① 소유자가고의로이를멸실시켰더라도상 관없고 ②취소사유를알게된경위를불문한다. ㉠ 등기관의통지에의하여알게된 경우뿐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