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법무사 4월호
論 說 28 法務士 4 월호 만 아니라 ㉡ 다른경로를 통하여 이러한 사실 을 알게된경우에도집행법원은매각절차를취 소하여야한다. 사실상의 장애사유는 등기관이 알기 어렵고 집행관의현황조사등을통하여집행법원이스 스로아는경우가많을것이다. 다. 법률상의 불능사유 중 제3자의 권리에 관 한 것은그 제3자가제3자이의의소로다 툴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인 경우에는제3자 이의의소를기다릴필요없이 민사집행법96조에의한취소가가능하다할것 이다. 2. 경매절차의취소사유 본조에 의한경매절차의 취소사유로서①사 실상 사유로는 부동산의 멸실, ②법률상의 사 유로는채무자의목적물에대한소유권상실또 는법령에의한강제집행의금지등이있다. 가. 부동산의멸실 ⑴경매부동산이멸실되면경매를진행할수 없다. ㈎ 매각기일전까지멸실사유알게되면경매 절차취소 경매개시결정당시에 이미 매각부동산이없 어졌을 때는 물론이고, 경매개시결정 당시에 부동산이존재하고있었더라도매각기일전까 지 집행법원이그 멸실사실을 알게되면경매 절차를진행할수없다. ㈏ 멸실등기가 된 경우에는 주로 등기관의 통지에의하여알게된다. ㈐ 부동산의동일성을상실한정도라면경매 절차취소 경매개시 결정 후 부동산의 현상이 다소다 르다는 것을 알게 되더라도 (예컨대 구조·면 적등에다소차이가있는경우) 절차의진행을 방해할 사유로는 되지않지만 그 정도가 심하 여 부동산의 동일성을잃게할 정도이면경매 절차를취소하여야한다. ㈑ 감정결과건물의 전부 또는일부가 멸실 된 것으로 나타나 동일성이없다고 인정될 때 에는취하종용등을한후 기각 감정결과 평가를 명한건물의 전부또는 일 부가멸실된것으로나타나거나건물의동일성 이 없다고판단되더라도곧바로경매절차를취 소할것이 아니라 채권자에게그 부분에 대하 여 신청을취하하도록하거나동일성을인정할 수 있는자료를제출하도록하고, 그럼에도채 권자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그 부분 에 대한경매절차를취소하고경매신청을기각 한다. ㈒ 부동산의일부멸실시나머지부분에경제 적교환가치가있는경우 부동산의일부가멸실된경우라도나머지부 분에아직 경제적 교환가치가있는 이상곧바 로경매절차를취소할것은아니다. ⑵매각기일의 실시 후에 멸실 사실을 알게 된때에도취소결정 ㈎ 집행법원은매각기일전에부동산의멸실 사실을 알게 된 경우뿐 아니라 매각기일의실 시후에그사실을알게된때에도취소결정을 하며그 취소결정이 확정되면 이로써 경매절 차를완결한다. ㈏ 부동산이현저하게훼손된경우매각허가 에대한이의, 매각허가결정취소신청 ① 부동산이현저하게훼손되어있는경우에 는 매각기일에매수신고가있는후에라도이를 이유로 매각허가에대한이의를 신청할 수 있 으며(민집121조 6호) ② 매각허가결정이확정된 후 위 사실을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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