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법무사 4월호

••• 부동산멸실등으로인한경매취소 대한법무사협회 29 게 된 경우에는매수인은대금납부전까지 매 각허가결정의취소신청을할수있다. ⑶부동산의 소재를 알수없는경우직권조 사, 채권자에게증명촉구후취소 ㈎ 현황조사를 해 보아도 부동산의 소재를 명확히파악할수 없는경우에는집행관의현 황조사보고서에만의존하여절차를바로취소 할 것이아니라, 집행법원이직권으로조사하 면서 채권자에게 증명을 촉구하고, 그럼에도 소재가 불명일 때 취소를 함이상당하다(대결 1997. 5.29. 96마1212, 공1997. 1868 참조). ㈏ 압류등기된부동산을특정할수 없는경 우에도같다. ㈐경매개시결정후매각부동산이다른건물 에부합되어독립성을상실한경우에도취소 매각대상건물이경매개시결정후다른건물 에부합되어일체가됨으로써독립성을상실한 때에도 (혹은 경매개시결정전에독립성이 없 었음이 나중에 밝혀진 경우에도) 취소의 대상 이된다. 나. 채무자의소유권상실 ⑴경매개시결정후매각부동산이채무자소 유가아님이판명되면경매절차취소 매각부동산이 제3자의 소유인 경우에는 경 매개시결정을할수없게되므로경매개시결정 후에매각부동산이채무자의소유가아님이판 명되면경매절차를취소하여야한다. ㈎예를들면경매신청시제출된등기부등본 의 작성 이후에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경우가있다. ㈏ 그중①제3자가소유권을취득할당시에 이미경매신청이있었다는사실이나②압류의 효력이발생하였다는사실(압류의효력은개시 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되거나 경매개시결정 등기가될때에발생)을알았을경우에는 ㉠ 실체상으로는 제3자는 소유권 취득으로 써 압류권자에게대항할수 없으나 (민집92조 1항) 절차적인 면에서는 경매개시결정등기의 촉탁전에소유권이전등기가되어버렸다면등 기관은등기불능을이유로등기촉탁을각하할 수밖에없다. 이경우집행법원은등기관의등기촉탁각하 결정등본을받으면경매절차를취소할수밖에 없다할것이다. ㉡ 다만민사집행법92조2항의적용이있는 경우에는제3자의소유권취득등기가채무자 에대한경매개시결정의송달전인가후인가는 집행법원이기록에의하여용이하게판정할수 있으므로, 송달후 취득한 것이라면등기관이 기입등기의촉탁을각하한후라도법원사무관 등은 동법92조의 적용이 있음을 이유로 다시 기입등기촉탁을할수있다. 1) ㈐ 경매개시결정등기후의처분은경매절차 장애사유가아니다. 경매절차가개시되어압류의효력이발생한 뒤에는채무자가목적부동산을처분하여도경 매신청채권자에게대항할수없고, 경매개시결 정의등기가된후에는제3자에게도모두압류 의 효력이 미치게 되므로 경매개시 결정등기 후의처분은경매절차의장애사유가아니다. ㈑임의경매의경우에도담보권설정후소유 권 이전은 경매절차장애사유가아니다. 담보 권의실행을위한임의경매의경우에도담보권 설정후소유권이이전되어도담보권의추급효 로 인하여새 소유자에대한경매신청이가능 하므로 1) 민사집행법92조 (제3자와압류의효력) ① 제3자는 권리를 취득할 때에 경매신청 또는 압류가 있다는것을알았을경우에는압류에 대항하지못한다. ② 부동산이압류채권을위하여의무를 진 경우에는압류 한 뒤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할 때에 경매신청또는압류가있다는것을알지못하였더라도계 속하여진행하여야한다. 註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