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법무사 4월호

•••부동산멸실등으로인한경매취소 대한법무사협회2 9 게 된 경우에는 매수인은 대금납부 전까지 매 각허가결정의취소신청을할 수 있다. ⑶부동산의 소재를 알수없는경우직권조 사, 채권자에게증명촉구후취소 ㈎ 현황조사를 해 보아도 부동산의 소재를 명확히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행관의 현 황 조사보고서에만의존하여절차를바로취소 할 것이아니라, 집행법원이직권으로 조사하 면서 채권자에게 증명을 촉구하고, 그럼에도 소재가 불명일 때 취소를 함이 상당하다(대결 1997. 5.29. 96마1212, 공1997. 1868 참조). ㈏ 압류등기된 부동산을 특정할 수 없는 경 우에도같다. ㈐ 경매개시결정후 매각부동산이다른건물 에부합되어독립성을상실한경우에도취소 매각대상건물이경매개시결정후 다른건물 에 부합되어일체가됨으로써독립성을상실한 때에도 (혹은 경매개시결정 전에 독립성이 없 었음이 나중에 밝혀진 경우에도) 취소의 대상 이된다. 나. 채무자의소유권상실 ⑴ 경매개시결정후 매각부동산이채무자소 유가아님이판명되면경매절차취소 매각부동산이 제3자의 소유인 경우에는 경 매개시결정을할 수 없게되므로경매개시결정 후에매각부동산이채무자의소유가아님이판 명되면경매절차를취소하여야한다. ㈎ 예를들면경매신청시제출된등기부등본 의 작성 이후에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경우가있다. ㈏ 그 중 ①제3자가소유권을취득할당시에 이미 경매신청이있었다는 사실이나 ②압류의 효력이발생하였다는사실(압류의효력은개시 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되거나 경매개시결정 등기가될때에발생)을알았을경우에는 ㉠ 실체상으로는 제3자는 소유권 취득으로 써 압류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나 (민집92조 1항) 절차적인 면에서는 경매개시결정등기의 촉탁전에소유권이전등기가되어버렸다면등 기관은 등기불능을 이유로 등기촉탁을 각하할 수밖에없다. 이 경우집행법원은등기관의등기촉탁각하 결정등본을받으면 경매절차를취소할 수밖에 없다할것이다. ㉡ 다만 민사집행법 92조2항의적용이 있는 경우에는 제3자의 소유권 취득등기가 채무자 에 대한경매개시결정의송달전인가후인가는 집행법원이기록에의하여용이하게판정할수 있으므로, 송달후 취득한 것이라면등기관이 기입등기의촉탁을 각하한 후라도 법원사무관 등은 동법92조의 적용이 있음을 이유로 다시 기입등기촉탁을할수있다.1) ㈐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의 처분은 경매절차 장애사유가아니다. 경매절차가 개시되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뒤에는 채무자가 목적부동산을처분하여도 경 매신청채권자에게대항할수없고, 경매개시결 정의등기가된후에는제3자에게도모두압류 의 효력이 미치게 되므로 경매개시 결정등기 후의처분은경매절차의장애사유가아니다. ㈑ 임의경매의경우에도담보권설정후 소유 권 이전은 경매절차장애사유가아니다. 담보 권의실행을위한임의경매의경우에도담보권 설정후 소유권이이전되어도담보권의추급효 로 인하여 새 소유자에 대한 경매신청이 가능 하므로 1) 민사집행법92조 (제3자와 압류의 효력) ① 제3자는 권리를 취득할 때에 경매신청 또는 압류가 있다는 것을알았을 경우에는압류에 대항하지못한다. ② 부동산이압류채권을위하여의무를 진 경우에는압류 한 뒤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할 때에 경매신청 또는압류가 있다는 것을알지 못하였더라도 계 속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註。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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