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법무사 4월호

論 說 30 法務士 4 월호 ① 채권자가경매개시결정후 소유권이전의 사실을안때에는새로운등기부등본을제출하 면서 결정의 소유자 표시를 경정하여 주도록 신청하고 ②집행법원이등기관의통지에의하여소유 권 이전의사실을안 때에는채권자에게경정 신청을하게하거나또는직권으로경정결정을 하고 ③법원사무관등은새로운소유자를등기의 무자로한 경매개시결정본및 경정결정정본 을 첨부하여다시경매개시결정등기의촉탁을 한다. ⑵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또는 가처분권자의 본안승소판결에기한등기가이루어진경우 ㈎ 가등기에기한본등기가된 경우경매절 차개시의장애사실에해당 제3자를위하여가등기가되어있는부동산 에 관하여강제경매개시결정을한 후 그 가등 기권리자가본등기를하면그본등기의효력은 가등기시에소급하게되므로이는경매절차개 시에장애된사실에해당한다(대결1988.4.28. 87마 1169 공1998. 908:대결1997.1.16. 96마 231 공1997, 593). ① 가등기에기한본등기가있는경우등기 관의직권말소통지 가등기에기한본등기가있으면등기관은가 등기이후의경매개시결정등기를직권말소할 수 있으므로(등기예규1063호 2조가7호), 이 경우등기관은부동산등기법 175조에의하여 집행법원에대하여가등기에기한본등기가경 료되었다는취지및 일정기간내에이의가 없 으면 경매개시결정등기를 직권말소 하겠다는 취지를통지하여야한다(등기예규898호). ②집행법원은이통지를받으면경매절차를 취소한다. ③ 실무에서는통상채권자에게경매신청의 취하를권하고있다 ㈏ 가처분권자의본안승소판결에기한소유 권이전등기가이루어지면경매절차취소 가처분채권자가아직승소판결을받지못하 고가처분의등기만되어있는상태에서는가처 분채권자도매수인의소유권취득을부정하거 나 다른채권자가강제집행을하는것을배제 할수는없다할것이므로처분금지가처분등기 가 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본조의 경매절차의 취소사유에해당하지않는다. 다만, 경매개시결정이이루어진후가처분권 자의 본안승소판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면본조에따라경매절차를취소하여 야한다. ㈐담보권실행을위한임의경매의경우 ① 가등기가담보권설정보다앞서는때에는 … 가등기에기한본등기가되면그 담보권등 기와 경매개시결정등기는 등기관이 부동산등 기법 175조, 177조및 55조 2호에의하여직 권말소하게된다(대결 1975.12.27. 74마 100, 공 1976,8893). ② 가등기가경매의 원인된 담보권보다후 순위인경우에는… 말소의대상도아니고경매절차속행에지장 이없다. 만약에 본등기로 인하여 경매개시결정등기 가말소되어도담보권등기는남아있으므로채 권자는언제든지본등기명의인을상대로다시 경매신청을할 수 있어무익한 절차의되풀이 가되기때문이다. ㈑사례 ①제1순위제2순위의근저당권사이에소유 권이전청구권보전의가등기가경료된부동산 에대하여제2순위근저당권실행을위하여실 시된경매절차또는② 제1순위근저당권설정 이후에가등기가경료된부동산에대하여일반 채권자가신청한경매절차에서매각허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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